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양도된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중2475 선고일 1991-02-11

[요지] 체납법인인 주식회사 ○○의 영업권 매각대금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 이는 동법인이 납부할 세액(체납액)000원을 초과할 뿐 아니라 처분청이 90.3.19자로 동 매각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한 상태임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지운 처분은 전시한 관계법규를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0.3.28 청구인에게 한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의 법인세등 납부할 세액 567,054,40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7.10.21 청구외 주식회사 OOOOO가 프로야구단 운영권일체를 주식회사 OOO OO에 매매대금 5,000,000,000원(87.10.21부터 5년거치후 5년간 연 1회씩 균등분할 상환)으로 양도하고 사실상 영업이 중단 상태에 있다가 88.12.31자로 무단폐업처리됨에 따라 처분청은 90.1.20부터 주식회사 OOOOO가 체납하고 있는 88사업년도 법인세등 567,054,500원[법인세(특별부가세) 443,488,780원, 사업소득세 22,000원, 퇴직소득세 396,020원, 갑종근로소득세 9,992,730원, 동방위세 76,066,560원, 가산금 37,088,310원]에 대하여 90.3.19자로 동법인이 92년부터 수령하기로 된 영업권 매각대금 5,000,000,000원을 압류처분한 후 조기에 채권확보를 위하여 90.3.28 주식회사 OOOOO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의 주주명부를 근거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청구인은 88.8.31 주식회사 OO식품이 소유한 동법인의 주식 72.5%양수)하고 동일자로 주식회사 OOOOO의 위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27 심사청구를 거쳐 90.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85.1월부터 87.11월까지 주식회사 OO식품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주식회사 OO식품이 87.12.1 OOO라면주식회사로 양도된 후 88.11.30까지 동 법인의 청산업무를 담당해온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OO식품의 청산절차 과정에서 동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OO 주식 188,600주(장부상가액 943,000,000원)가 정산되지 아니하여 청산업무를 완료할 수 없게되자 이를 종결하기 위해 동주식을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명의로 변경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동 주식을 인수 및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경영에 참가한 사실도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식품의 청산업무 실무책임자로서 동 법인이 보유한 투자유가증권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주식회사 OO식품의 청산업무가 종결할 수 있어 서류상으로만 청구인 명의로 주당 5원씩 계산한 금액에 인수한 것으로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주주도 아니고 경영에 참여한 바 없다고 하면서 임의로 보유자산을 청구인 명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대금의 수수없이 형식적으로 명의만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명부상 청구인의 주식 보유율이 72.5%에 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거 주식회사 OOOOO의 제2차납부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양도된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O가 양도하고 사실상 영업이 중단상태에 있다가 88.12.31자로 무단폐업처리됨에 따라 동법인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의 주주명부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동법인이 납부할 세액(567,054,40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청구인에게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식품의 직원으로서 동 법인이 87.12.1 OOO라면주식회사에 양도된 후 청산절차과정에서 동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OO의 주식 188,600주의 대금이 정산되지 아니하여 청산업무를 완료할 수 없게되자 이를 종결하기 위하여 동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동주식을 인수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건과 관련 법령규정인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체납법인인 주식회사 OOOOO의 영업권 매각대금이 5,000,000,000원(92년부터 5년간 매년1회 분할상환)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 이는 동법인이 납부할 세액(체납액) 567,054,400원을 초과할 뿐 아니라 처분청이 90.3.19자로 동 매각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한 상태임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 보아 위 청구외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지운 이 건 처분은 전시한 관계법규를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