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2427 선고일 1991-03-22

[요지] 채무액을 대위변제하고 쟁점중기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OO도 강릉시 O동 OOOO O에 영업소를 두고 광업(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기등록원부에 의하면 등록번호가 OO OOOOOOO인 쇄석기 OOOOOOOOOOOOO 및 등록번호가 OO OOOOOOO인 쇄석기 OOOOOOOOOOOOO(이하 “쟁점중기”라 한다)을 1988.11.18 청구외 OO종합개발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1989.5.4 청구외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중기를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해 19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363,630원을 1990.2.20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88.2.26 OO종합개발주식회사와 OOOO보험주식회사간의 리스보증보험계약(피보험자는 OOOO리이스주식회사이고 보험가입금액은 SFR 340,000,000임) 체결시 연대보증인으로서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OO도 강릉시 OO동 OOOOO외 1필지 대지 159.8평방미터, 건물 1,183.5평방미터)을 담보(근저당권 설정일은 1988.2.26이고 채권최고액은 432,000,000원이며, 채무자는 OO종합개발주식회사, 근저당권자는 OOOO보험주식회사임)로 제공하고, OO종합개발주식회사는 동 리스보증보험증권을 OOOO리이스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1988.2.27 쟁점중기에 대한 OOOO리이스주식회사(임대인)와 OO개발주식회사(임차인)간의 1984.12.5자 리이스계약을 승계하였는데, 승계임차인 OO종합개발주식회사가 사업부진으로 리이스료를 장기 연체함으로써 1988.10.11 동 리이스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OO산업개발주식회사가 OO종합개발주식회사의 OOOO리이스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액중 36,000,000원을 1989.4.18에, OO종합개발주식회사의 OOOO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액중 114,000,000원을 1989.3.30부터 1989.9.11사이에 각각 위 채권자에게 직접 대위변제함으로써 쟁점중기를 OO종합개발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연대보증인으로서 OOOO리이스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채무액 597,598원을 1989.4.18에, OOOO보험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채무액 334,777,412원을 1989.9.11부터 1990.2.6사이에 각각 위 채권자에게 직접 대위변제하였으며, 중기등록원부상 쟁점중기의 소유자가 1988.11.18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되었던 것은 OOOO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장차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손실발생을 우려한 나머지 실질매매거래 없이 단순히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자 변경을 하였던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중기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중기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중기에 대해 1989.5.4 OO산업개발주식회사 명의로 명의변경을 하여 준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중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중기를 150,000,000원에 매매하고 1989.4.6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1989.4.6 쟁점중기를 1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1989.4.6 쟁점중기를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청구외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중기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중기를 1988.11.18 취득하여 1989.5.4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고, 둘째, 1989.4.6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중기를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1989.4.6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쟁점중기 매매대금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9.3.30에 40,000,000원을, 동년 4.7에 110,000,000원을 각각 쟁점중기 매매대금으로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넷째, OOOO리이스주식회사의 1989.4.18자 영수증에 의하면 OOOO리이스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하였다는 597,598원과 OO산업개발주식회사가 대위변제하였다는 36,000,000원, 합계 36,597,598원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되어있고, OOOO보험주식회사의 영수증에도 OOOO보험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하였다는 334,772,412원과 OO산업개발주식회사가 대위변제하였다는 114,000,000원, 합계 448,777,412원에 대해 모두 청구법인에게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다섯째, 청구법인은, OO산업개발주식회사가 OO종합개발주식회사의 OOOO리이스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액중 36,000,000원과 OOOO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액중 114,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쟁점중기를 OO종합개발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할 뿐, OO산업개발주식회사가 이를 각각 지급하게 된 경위 그리고 채무자인 OO종합개발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인 청구법인 및 OO산업개발주식회사 3자간의 내부 계약관계와 내부정산내역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산업개발주식회사가 OO종합개발주식회사의 채무액을 대위변제하고 쟁점중기를 OO종합개발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중기를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