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어 아파트의 분양계약금 및 주택채권매입자금조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어 아파트의 분양계약금 및 주택채권매입자금조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에 사는 사람으로서 89.12.27 OOOOOO주식회사등이 분양하는 분당 신도시 시범 1단지내 OOOOOOO OOOOOOO을 당첨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430만원을 납입하고 주택채권 4,940만원을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조사관서인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 투기조사 결과 위 OOOO아파트의 계약금 납입자금 및 주택채권 매입자금 합계 7,370만원이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의 토지수용보상금에서 나온 자금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위 계약금 납입자금 및 주택채권매입자금 합계 7,37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90.6.1 증여세 19,055,000원 및 동 방위세 3,811,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7.20 심사청구를 거쳐 90.11.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당첨받아 분양계약한 위 OOOO아파트의 계약금 납입 및 주택채권매입은 그의 자인 OOO의 토지수용 보상금중 일부로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위 OOOO아파트는 청구인이 분양신청하여 당첨되고 분양계약한 것이 아니라 분당신도시의 성남시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현지주민에 대한 분당시범 아파트의 우선 분양신청 자격이 성남시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분양공고일 현재 9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부여되고 있고, 청구인이 그의 가족의 세대주로 되어 있던 관계로 장남인 OOO이 모친인 청구인 몰래 그녀의 아파트 신청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그녀 명의로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여 위 OOOO아파트를 분양받고 그의 토지수증보상금 중 일부를 가지고 그 계약금 불입 및 주택 채권매입에 사용한 것이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위자금을 증여받아 사용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현금 7,370만원을 증여받아 위 OOOO아파트 게약금 납입 및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자 OOO 자금으로 청구인이 위 OOOO아파트 납입 및 채권매입에 사용한 73,700,000원에 대하여 동자금이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분당 신도시아파트의 아파트 우선분양 신청자격이 성남시 주택건설지역에 9개월이상 거주하는 세대주에게만 주어졌던 관계로 부득이 세대주인 청구인이 몰래 그녀의 자인 OOO이 그녀 명의로 위 OOOO아파트 분양신청을 하고 동 계약금 불입 및 주택채권을 매입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그의 OOOO은행 구좌에서 인출한 7,370만원으로 청구인이 분양받은 위 OOOO아파트의 계약금납입 및 주택채권 매입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계약금 납입 및 주택채권매입에 사용된 73,700,000원을 청구인이 그녀의 자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그녀의 자인 OOO으로부터 그녀명의로 분양된 OOOOOOO OOOOOOO의 분양계약자금 및 주택채권 매입자금으로 7,370만원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그녀의 장남인 OOO이 청구인 모르게 우선분양신청자격이 주어지는 성남시 거주 세대주인 청구인 명의로 분양신청하여 위 OOOO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한 후 그의 자금으로 그 계약금 2,430만원을 납입하고 주택채권 4,940만원 상당을 매입한 것으로서 그녀가 OOO으로부터 위 OOOO아파트의 분양계약금 및 주택채권 매입자금조로 7,370만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장남인 OOO에 의하여 임의로 이루어진 것일 뿐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그녀의 자인 OOO으로부터 위 OOOO아파트 계약금 및 주택채권매입자금조로 7,370만원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동자금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라 OOO이 청구인과는 상관없이 그녀 모르게 그녀명의로 위 OOOO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관련 계약금등으로 위 7,370만원을 사용한 것이라면 그에 대하여는 현금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주민등록등본, 아파트분양신청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아파트분양 신청위임장, 아파트분양계약서 및 OOO의 아파트 신청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세대주로서 그녀의 장남인 OOO이 그녀 명의로 아파트 공급신청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그녀 명의로 아파트분양 신청 위임장을 작성하고 아파트분양 신청을 하여 위 OOOO아파트가 당첨되자 그녀 명의로 위 OOOO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OOO의 OOOO은행예금 구좌에서 7,370만원을 인출하여 동 분양계약금 2,430만원을 납입하고 주택채권 4,940만원 상당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 과정에서 OOO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그녀 모르게 그녀 명의로 위 OOOO아파트를 분양 받고 그의 자금으로 분양계약금을 납입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것 일뿐 청구인이 위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서 청구인의 자인 OOO 아파트 신청 경위서 및 청구인의 자인서만 제시되어 있을 뿐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위 OOOO아파트의 분양계약금 및 주택채권매입자금조로 7,39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