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중2403 선고일 1991-03-22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고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적법함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1990.6.1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19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7,030,840원 및 동 방위세 21,406,16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경기도 용인군 북도면 OO리 O OO 소재 임야 58,873평방미터와 같은리 OOO 소재 임야 2,281평방미터 및 같은리 OOO 소재 임야 1,025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2분의1을 청구외 OOO으로 부터 1984.1.25과 동년 11.6에, 나머지 2분의1을 청구외 OOO로 부터 1985.4.29에 각각 취득한 후 쟁점토지중 같은리 OOO 소재 임야 58,873평방미터를 1989.5.2에 6필지로 분할하여 1989.5.2과 동년 5.16에 청구외 OOO등 6인에게, 같은리 O OO소재 임야 2,281평방미터를 1989.4.26에 청구외 OOO등 2인에게, 같은리 OOO 소재 임야 1,025평방미터를 1989.3.28에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각각 9,015,955원과 2,210,769원으로 산정하여 1990.5.31 양도소득세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각각 235,130,000원 및 1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19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7,030,840원 및 동방위세 21,406,160원을 1990.6.1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11.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투기거래로 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여 이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동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 제8호의 규정은 무효인 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4.1.25과 동년 11.6 및 1985.4.29 청구외 OOO 및 동 OOO로부터 10,000,000원에 취득하여 1989.3.28부터 동년 5.16 사이에 OOO 등 9인에게 235,13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처분청 조사결과 확인되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거래 이외에도 1983년부터 1989년 사이에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전 183.96평외14필지 2,886.53평을 10회에 걸쳐 취득하여 같은동 OOOOO 전61.31평외 10필지 459.31평을 9회에 걸쳐 양도하는 등 부동산거래의 규모·회수·보유기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보고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에 대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제1호에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제2호에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1)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예: 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한 때, (3)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 군(읍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호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창정)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동 제6호 및 제8호의 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으므로 먼저 동 제6호의 거래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출한 전산출력자료상의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내역(1981년부터 1990년 4월까지)을 보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4년 및 1985년 중에 청구인이 취득한 군(읍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는, 1984년의 경우 경기도 옹진군 북도면 OO리 OOO 임야 9,405.1평과 같은리 OOO 임야 345평, 같은리 OOO 임야 512.5평, 합계 9,905.1평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은 1,164,946원이며, 1985년의 경우 같은리 OOO 임야 8,904.5평과 같은리 OOO 임야 345평, 같은리 OOO 임야 512.5평, 합계 9,404.5평이고 그 가액 (등록세 과세표준액)은 1,105,384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제6호에서 규정하는 면적(1만평이상)과 가액(5천만원이상)에 모두 미달하고 있음을 알수 있고, 처분청도 당초 처분시에는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가 동 제6호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동 제6호의 거래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 토록한 당심의 심리자료요구에 대한 회신문에서는 동 제6호의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는 동 제6호의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동 제8호의 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거래가 투기거래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대법원에서 누차에 걸쳐 판결(1990.5.8자 89누 8149외 다수)하고 있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자산양도에 대해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90부 1408, 1990.12.31 동지).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토지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이건의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