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송금한 금원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목욕탕시설을 위한 노임이라고 인정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000원중 00원은 목욕탕시설을 위해 소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됨
[요지] 청구인이 송금한 금원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목욕탕시설을 위한 노임이라고 인정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000원중 00원은 목욕탕시설을 위해 소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됨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0.5.8자로 청구인에게 한 89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65,938,040원, 동방위세 13,227,740원의 고지처분은 94,578,222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동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8.12.31 주식회사 OO종합기획으로부터 318,000,000원에 취득한 충북 충주시 OO동 OOO OOOOOO 지하상가인 토지 278.31평방미터, 건물 641.8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9.20 청구외 OOO에게 430,000,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65,938,040원, 동방위세 13,227,740원을 90.5.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0.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종합기획으로부터 318,000,000원에 취득하여 100,666,322원을 들여 목욕탕시설을 한 후 목욕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4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목욕탕 시설에 소요된 100,666,322원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용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차익 계산시 목욕탕 시설비 100,666,322원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료비 75,086,322원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와 간이세금계산서를, 노무비 25,580,000원에 대하여는 노임수령 확인서(OOO)와 무통장입금증서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내용을 살펴보면, 재료비 75,086,322원에 대한 증빙서류중 보일러 매입 세금계산서 2매 31,820,000원(각 세포함가액 89.1.12 17,600,000원, 89.8.15 14,250,000원)은 노무비 지급명세서에서 노무비를 88.10.25부터 88.12.30까지 지급한 것과 부가가치세 대장상 공중목욕탕 허가일이 88.12.17인 점등으로 보아 88.12.17 이전에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 건의 세금계산서는 공사완료후에 수수한 것으로서 목욕탕시설재료비에 대한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간이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 수취시기와 비슷하고 거래상대방의 매출액에 포함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고 하겠고 또한 노무비 25,58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노임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하면서 특정인에게 노임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렵고, 임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지급대장, 수령인의 인적사항)이 전혀 없어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목욕탕 설치비용 100,666,322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9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9조등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매입건물에 목욕탕 시설을 하여 목욕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목욕탕시설을 위해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이 징취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주식회사 OO종합기획과 청구인과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318,000,000원에 취득하기로 88.9.30 계약하고 잔금지급일인 88.12.31이전에 2회에 걸쳐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양도자는 건물이 준공된 상태대로 매수자인 청구인에게 인도하여 계약체결후 발생하는 수선유지비는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한 점, 주식회사 OO종합기획 대표이사 OOO(상호변경으로 주식회사 OO종합주택 대표이사 OOO이 됨)도 상가만을 분양하였을 뿐 시설물은 분양받은 자가 하였다 확인하고 있는 점, 목욕탕용 보일러를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식회사 OOOO보일러 대표이사 OOO이 확인하고 있는 점 및 동 보일러인수가 사업자등록전인 88.11월에 이루어진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목욕탕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목욕탕업 영위를 위한 시설을 하였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설치비용 100,666,322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목욕탕설치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거증서류로서 재료비 75,086,322원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간이세금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인건비 25,580,000원에 대하여는 이 건 목욕탕시설 공사를 함에 있어서 현장에서 청구인을 대신하여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노임수령사실확인서와 위 OOO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무통장입금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목욕탕시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보일러 구입에 관한 것은 청구인에게 보일러를 판매한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주식회사 OOOO보일러 대표이사 OOO은 청구인에게 보일러를 판매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대신하여 현장에서 목욕탕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88.11.26자의 보일러인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처분청에 목욕탕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89.1.4 이전에 목욕탕시설을 위해 보일러를 구입하였다고 보인다. 앞서본 보일러 구입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목욕탕시설에 소요된 자재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 바, 청구인이 구입한 자재는 타일, 내장재, 물탱크, 목재, 시멘트 및 목욕타올등 목욕탕시설을 위한 자재이거나 목욕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재이며 그 구입시기도 청구인이 목욕탕시설공사를 한 기간으로 인정되는 88.11-12월인 점이 인정되고 있고 이들 간이세금계산서의 발행자는 도·소매업을 영위하거나 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발행한 금액이 37,148,222원이며 일반사업자인 제조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분이 6,088,100원이었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일지라도 소매업을 영위하거나 과세특례자는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나 일반사업자인 제조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일반사업자인 제조업자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였다고 제출하는 6,088,100원 상당의 간이세금계산서는 이 건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정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목욕탕시설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청구인이 목욕탕시설이나 목욕탕업영위를 위한 자재를 구입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 간이세금계약서를 발행할 수 있는 소매업자나 과세특례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면 그 증빙이 단지 간이세금계산서라는 이유만으로 지출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외 OOO는 앞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의 쟁점목욕탕 시설을 위한 보일러를 주식회사 OOOO보일러로부터 88.11.26자로 인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위 자는 쟁점목욕탕의 시설을 위한 노임을 청구인으로부터 영수하였다고 인감증명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위 OOO에게 송금한 일자가 쟁점목욕탕의 시설기간으로 인정되는 88.10.25부터 88.12.30 사이의 기간인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전시 OOO에게 송금한 금원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목욕탕시설을 위한 노임이라고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이 목욕탕시설을 위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100,666,322원중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는 간이세금계산서 수취분 6,088,100원을 제외한 94,578,222원은 쟁점목욕탕 시설을 위해 평당 500,000원정도 소요된 비용으로서 당심이 사단법인 목욕업중앙회에 탐문한 목욕탕설치비에 못미치는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보아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100,666,322원중 94,578,222원은 목욕탕시설을 위해 소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