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확인된 거래대금은 청구인의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된다 할 것이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요지] 확인된 거래대금은 청구인의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된다 할 것이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6.7.29 청구외 망 OOO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 OO 소재 대지 511.4평방미터와 동 지상건물 57.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5.4 청구외 OO증권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하여 예정신고한바 있다. 그후 처분청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여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89귀속분 양도소득세 393,628,200원, 동 방위세 78,725,600원을 90.5.31자로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0.11.7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증권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양도에 따른 매매계약서도 보관하고 있으나,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취득시부터는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기억에도 없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강압에 못이겨 취득가액을 확인하였으나 이는 강압에 의하여 확인한 것으로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며, 또한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가액은 전소유자 OOO의 사망에 따라 동인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없게되자 처분청은 OOO의 아들인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거래대금을 확인하도록 강요하여 OOO이 확인한 것으로서 이는 거래당사자도 아니어서 거래내용도 알 수 없는 자가 확인한 가액으로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므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만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이 실지양도가액을 환산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매도당사자 OOO이 88.4.27 사망하였음으로 매도에 직접 관여했던 당사자의 아들 OOO은 86.7.29 청구인에게 대지평수 154.7평(511.4평방미터)을 평당 1,500,000원씩 총대금 232,05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실지수령한 매매대금은 230,000,000원임을 확인하였다(90.4.9자 OOO 확인서).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서 평당 1,800,000원씩 278,46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아무런 증거자료(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으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법인인 OO증권주식회사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양도가약을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처분청이 과세한 가액을 확인된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제4항에 의하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증권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며 그 거래가액도 확인됨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서등 취득에 관련된 증빙을 유실하였으므로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등 거래당시의 관련증빙에 의하여 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러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의 확인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확인된 가액을 양도차익계산에 채택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처분청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채택한 230,000,000원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전소유자 OOO이 확인한 가액이 아니라 위 자의 아들 OOO이 확인한 가액임이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위 OOO이 처분청에 확인한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도할 당시에 부친인 OOO과 함께 다닌 관계로 수령한 대금을 기억하고 있고 건물이 있었으나 낡은 관계로 매도시 건물값은 계산하지 않고 대지에 대하여만 계산하였음”을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고 그 대금까지 직접 수령한자가 확인한 내용을 단지 그자와 계약당사자인 전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인 86년에는 전소유자 OOO은 77세의 연로한 자이며, 이로부터 2년후인 88년에 사망한 점을 미루어 보아서 쟁점부동산양도에 따른 거래내용을 동인의 아들인 OOO이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OOO의 전시 확인서는 실질내용에 부합되는 내용의 확인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하다면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대금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된다 할 것이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