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출금 000원의 상환에 사용된 수표가 초청구인의 부의 수표라는 이유만으로 동 금액을 전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요지] 대출금 000원의 상환에 사용된 수표가 초청구인의 부의 수표라는 이유만으로 동 금액을 전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주 문]
1. 북OO세무서장이 90.6.16자로 청구인에게 한 89년 증여분 증여세 64,454,670원 및 동 방위세 11,049,45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에서 55,000,000원을 제외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시 북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인 바, 처분청은
2. 청구인 주장
(1) 89.7.7자 대출원리금 상환액 19,994,520원(원금 18,000,000원, 이자 1,994,520원)은 먼저 청구인의 부의 자금으로 변제하고서 추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받을 이 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7,300,000원(동 보증금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기 이전에 청구인의 부모가 수령한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시 채무로서 공제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임)으로 정산했고,
(2) 89.7.12자 대출금상환액 38,000,000원(동 금액은 현금상환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부가 불입한 적금대출부금납입액과 상계하여 상환한 것임)은 위 (1)항의 임대보증금 정산잔액 7,305,500원(27,300,000원-19,994,500원), 청구인이 이 건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에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 7,000,000원, 청구인 소유 이 건외 부동산(OO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겸용주택)의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369,450원, 계 38,000,000원으로 청구인의 부와 추후 정산한바 있고,
(3) 처분청은 89.10.23 상환한 대출금 50,000,000원중에서 4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했으나 위 40,000,000원은 청구인의 OO투자금융주식회사 예금구좌에서 인출한 자기앞수표와 같은날 청구인의 부의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예금구좌에서 인출한 자기앞수표가 뒤바뀌어 변제된 것으로 동 금원을 증여받은 바 없으니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신의 주식취득 및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상환에 사용된 자금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식취득대금 및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상환시에 입금된 수표를 추적 조사한 결과 동 자금이 OOO(부), 또는 OOO(모)의 자금에서 나온 것임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재산과 자금을 OOO이 관리·운용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을뿐 아니라 청구인과 OOO, OOO 사이에 서로의 자금을 정산한 확실한 증빙도 없으므로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1) 89.7.7자 대출금 상환액 19,994,52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대출원리금 19,994,520원(원금 18,000,000원, 이자 1,994,520원)을 우선 청구인의 부의 자금으로 상환하고 추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이 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7,300,000원(동 보증금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그의 부모가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임을 주장하는 것임)과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임차인들의 확인서 이외 달리 제시하는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위 임대보증금 27,300,000원을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신고시 공제대상채무로서 신고한 사실도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89.7.12자 대출금 상환자금 38,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대출금 38,000,000원은 직접 현금상환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부가 불입한 적금대출납입액과 상계처리하여 상환하고 추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에게 38,000,000원을 지급하여 정산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자금의 출처가 앞서본 청구주장에서와 같이 청구인 소유 이 건 부동산과 이 건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소지하고 있던 현금등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위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은 물론 위 38,000,000원을 청구인의 부에게 언제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89.10.23자 대출금상환액 4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89.10.23자 대출금상환액 50,000,000원중에서 40,000,000원이 청구인의 부 소유 OO증권주식회사 OOO지점 예탁자구좌(번호 OOOOOO)에서 인출된 OO은행 OOO지점 발행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4매(수표번호 OOOOOOOO)로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이 이 건 상환자금 40,000,000원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상환자금 40,000,000원은 청구인의 OO증권주식회사 OOO지점 예탁자구좌(번호 OOOOOO)에서 89.4.23 인출한 자기앞수표와 같은날 청구인 부의 예탁자구좌에서 인출한 자기앞수표가 뒤바뀌어 변제된 것에 불과하니 위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증권주식회사 OOO지점의 89.10.23자 수표번호기입장사본,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입금확인서,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가 90.12.20 발행한 거래확인 및 자기앞수표번호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Ⅱ) 기재와 같이 89.10.23 OO증권주식회사 OOO지점의 청구인의 부의 예탁자구좌(번호 OOOOOO)에서 인출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4매(수표번호 OOOOOOOO)가 이 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데 비하여 같은날 같은지점의 청구인의 예탁자구좌(번호 OOOOOO)에서 인출된 43,400,000원 상당의 OO은행 O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14매중 35,000,000원 상당의 수표5매(수표번호 OOOOOO, OOOOOOOO, OOOOOO)가 청구인 부의 OO투자금융주식회사 예금구좌(번호 OOOOOOOOO)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됨을 볼때, 이 건 대출금상환액 40,000,000원중 35,000,000원은 청구인의 수표대신 부의 수표로 뒤바뀌어 상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이 건 대출금 40,000,000원의 상환에 사용된 수표가 초청구인의 부의 수표라는 이유만으로 동 금액을 전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위 상환액중 청구인의 수표와 뒤바뀌어 상환된 35,000,000원은 이를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