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투기목적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투기목적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 남구 O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전북 완주군 운주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614,876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8.9.21 취득하여 89.3.1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취득후 1년이내 단기양도한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확인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0.5.17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6,756,470원 및 동 방위세 1,550,04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7.13 심사청구를 거쳐 90.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야를 매입하여 잣나무등의 유실수를 조림할 계획을 세우고 88.9.21자로 이 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으나, 조림계획상의 자금사정도 여의치 않은 데다가 청구인의 사업상 자금도 부족하여 동 토지(임야)를 청구외 OO, OOO에게 89.3.1자로 매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절대로 투기의 목적을 가지고 이 건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전시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8.9.21 금 17,670,000원에 취득하여 89.3.1 금 33,48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규정 및 국세청장 훈령 제90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에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1년이내 단기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서 양도차익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82.12.31 개정)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87.1.26자 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는 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지정하는 거래를 제1호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때, 제2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한 때, 제3호 미성년자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제4호 타인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제5호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제6호 군(읍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이상인 해당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제7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제8호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자로 인정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전시한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8.9.21 취득하여 89.3.1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는 위 양도당시 시행하던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산출 과세할 수 있는 거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부동산 거래가 투기목적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차익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고(동지 대법원 87누7733, 90.3.27 판결외 다수)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