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당시 잔금청산 약정일 현재 미등기상태인 주택(건물)을 추후 보존등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중2334 선고일 1991-01-24

[요지] 이 규정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0.4.7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청구인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한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쟁점주택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고 처분청이 이를 달리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0.8.13 청구인에게 과세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4,757,420원 및 동 방위세 475,740원의 부과(경정) 처분은 건물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소득금액을 비과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OOOOO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종전에 거주하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별첨과 같이 89.5.7(등기상 매매원인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자산중 OO동 OOOOO 대지 255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 전 136평방미터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하였으나 같은동 OOOOO 대지 32평방미터는 그 보유기간이 3년미만이고 OO동 OOOOO 지상건물 158.0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양도당시 미등기상태이므로 이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90.8.13 89년귀속 양도소득세 4,757,420원 및 동 방위세 475,74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던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쟁점주택(건물)이 미등기상태이었으나 그 이후 청구인이 동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90.3.28 이행한 후 90.4.7 이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전시한 이 건 처분중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날인 89.6.10(매매계약서상 잔금 청산약정일) 현재에는 미등기상태이었으므로 이는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양도당시 잔금청산 약정일 현재 미등기상태인 쟁점주택(건물)을 추후 보존등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89.6.10)에는 동 주택(건물)이 미등기상태이므로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이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시한 바와 같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동 주택을 추후 보존등기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동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6조의 2(비과세·감면의 배제)에는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 법 제70조 제7항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75.6.21부터 89.6.15까지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동 주택(건물)을 78.1.1 가옥대장에 등재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가옥대장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이 전시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쟁점주택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게약서를 보면, 잔금지급약정일이 89.6.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0.3.28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등기원인(매매)일을 89.5.7로 하여 동 주택을 90.4.7(등기접수일) 소유권이전(양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 단서조항을 보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위 등기접수일인 90.4.7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청구인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한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고 처분청이 이를 달리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 명세 소 재 지 종 류 면 적 취득일 비 고(처분) 부천 남구 OO동 OOOOO 대 지 255㎡ 64.10.6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처리하였음 〃 OOO 전 136㎡ 77.11.2 〃 OOOOO 대 지 32㎡ 89.1.17 보유기간 미달로 과세 〃 OOOOO 주택등 건 물 158.02㎡ (미등기) 78.1.1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