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위변제비와 병원비 전액을 청구인 예금구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부동산의 매매대금중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000원을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대위변제비와 병원비 전액을 청구인 예금구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부동산의 매매대금중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000원을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시 남구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모 OOO소유 부동산(OO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90.3평방미터 및 건물 1,240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중 144,000,000원을 청구인명의로 예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청구인명의 예금액 144,000,000원을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51,425,000원 및 동방위세 10,285,000원을 90.6.18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4 심사청구를 거쳐 90.11.1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모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89.12.26 양도하고 받은 대금중 청구인의 모 명의로 430,000,000원을 예금하고 나머지 144,000,000원은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였으나 청구인명의로 예금한 144,000,000원중 청구인의 모가 차용한 2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이 건 증여세 및 방위세로 61,710,000원을 납부하고, 청구외 OOO에게 35,000,000원을 대여금으로 빌려주고 청구인의 모 병원입원비와 잡비로 10,534,717원을 사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나머지 잔액 26,073,280원도 청구인의 모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89.12.2부터 90.2.7까지 4회에 걸쳐 지급받으면서 동 매매대금중 청구인이 144,000,000원, 청구인의 모 OOO이 430,000,000원으로 각각 예금되었는 바 2개월에 걸쳐 4회 입금하면서 모자간에 분할예금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함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모 OOO이 72세의 고령으로서 입원중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OOO 사망시 상속세를 탈루키 위한 사전상속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로 예금한 144,000,000원을 청구인의 모가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과세내용을 보면, 이 건은 부동산투기일제조사시 파생된 자료로서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추적조사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574,000,000원중 144,000,000원이 OO투자신탁 OO지점 청구인 명의 예금구좌에 입금되고 나머지 430,000,000원은 청구인의 모 OOO명의 예금구좌에 각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예금액 144,000,000원중에서 청구인의 모가 차용한 2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청구외 OOO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의 모 병원입원비와 잡비로 10,534,717원을 지급하고 이 건 증여세등 61,710,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은 청구인의 모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청구인의 모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과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35,000,000원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대여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전시 차용금과 대여금이 청구인의 모의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를 대위하여 동 대금을 변제 또는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와 청구인의 모 입원비등을 청구인 예금구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지급한 것인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OO투자신탁 OO지점장이 91.1.22자 발급한 저축잔고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의 예금잔고는 27,134,814원이고 청구인의 모 예금잔고는 178,726,848원으로 각각 확인되고 있는 점을 모두어 볼 때 이 건 전시한 비용전액을 청구인 예금구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중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144,000,000원을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