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중2299 선고일 1990-01-17

[요지] 토지의 면적은 1만평이상이 되나 그 가액은 00원으로 규정상 5천만원에 미달되고 이 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남양주세무서장이 90.5.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귀속분 양도소득세 23,769,810원 및 동방위세 4,762,640원의 부과처분은 다음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음 양도자산 내역 소 재 지 지목 지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OO리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계 15필지 임야 〃 〃 〃 〃 〃 〃 〃 〃 〃 〃 〃 〃 〃 〃 〃 16,959 13,289 20,826 23,504 42,050 22,413 55,438 3,174 298 9,521 7,438 28,463 6,942 7,934 9,917 268,166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OO리 OOOOO필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양평군 양평면 OO리 O OOOOO등 15필지 임야 268,16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2.6 취득하여 89.3.24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90.5.14 양도소득세 23,769,810원 및 동방위세 4,762,6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20 심사청구를 거쳐 90.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평군 산림조합조합원으로부터 조림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여 부득이 양도하게 되었는 바, 쟁점토지를 1년이상 보유하였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6호에서 “군(읍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은 17,698,956원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이 건 거래가 투기거래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인정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년중 5회에 걸쳐 21필지 14,584평을 매입하고 7회에 걸쳐 26필지 86.214평을 양도하는등 1과세기간중에 1만평이상을 취득하고 1만평 이상을 양도하여 국세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6호에 해당되는 투기거래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투기고발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거래가 국세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6호에 해당되는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위 규정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의 유형을 보면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이하 “국세청훈령”이라 한다) 제72조 제3항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1.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한 때

3. 미성년자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 군(읍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호이외의 거래자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열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한 과세근거로 삼은 전시 재산제세조사무처리규정 제6호는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 토지의 면적은 1만평이상이 되나 그 가액은 17,698,956원으로 위 규정상 5천만원에 미달되고 이 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