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실례가액이 00원 내지 00원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당초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당심에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서로 상이한 점으로 보아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매매실례가액이 00원 내지 00원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당초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당심에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서로 상이한 점으로 보아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 소재 OOOOOO(OOOO) OO OOOO(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88.4.6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9.9.11 개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22,800원, 동방위세 262,280원을 90.6.16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5 심사청구를 거쳐 90.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 소재 OOOOOO OO OOOO(대지 41.2평방미터, 건물 55,59평방미터, 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88.4.6 청구외 OOO으로부터 22,500,000원에 취득한 후 89.9.11 이를 청구외 OOO에게 23,000,000원에 양도하고 90.5.31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위 쟁점 주택 거래대금수수에 따른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면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실지취득가액이 22,5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88.4.6 금 22,500,000원에 취득한 후 89.9.11 금 23,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 하여 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으로 양도 및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취득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거래대금 수수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금융자료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4개소)를 통하여 쟁점 주택과 유사한 규모의 주택에 대한 취득 및 양도시점의 거래실례가액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취득시에는 16,000,000원~18,000,000원선에서 거래되고 양도시에는 22,000,000원~23,000,000원 수준에서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약 1년5개월동안이나 보유한 후 양도하면서 양도차액이 500,000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취득시제비용, 기타경비등을 감안할 때 그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확정신고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신고된 취득가액 22,500,000원은 쟁점 주택과 유사한 주택의 매매실례가액 16,000,000원 내지 18,000,000원보다 월등히 높다는 이유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 부인하고 이 건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이 22,500,000원이라면서 그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쟁점 부동산은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 OO OOOO의 주택으로 청구인이 취득당시인 88.4에 비하여 양도시인 89.9에는 부동산 시세가 급상한 점으로나 그 동안의 물가상승율을 보나 취득시에서 양도시까지 기준시가 상승율(48%)을 감안해 보더라도 청구주장 22,500,000원으로 취득하여 23,000,000원(상승율 2%)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처분청이 조사한 취득시 매매실례가액이 16,000,000원 내지 18,000,000원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당초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당심에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서로 상이한 점으로 보아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