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중2220 선고일 1990-01-14

[요지] 청구인은 압류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의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압류처분의 통지를 89.12.20 받고 90.6.26에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압류처분통지서 수령증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한 것이 되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위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