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유압기 1,000형 1대를 단종건설업면허를 포함하여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2205 선고일 1991-01-10

[요지] 유압기 1,000형 1대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유압기 1,000형 1대를 단종건설업면허를 포함하여 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 법규에 의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4.7.16 유압기 1,000형 1대를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 대표 OOO에게 단종건설업면허(보링그라우팅공사면허)를 포함하여 13,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90.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520,000원 및 동 방위세 1,104,0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9 심사청구를 거쳐 90.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압기 1,000형 1대만을 13,000,000원에 양도하였을 뿐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단종건설업면허(보링그라우팅공사면허)를 포함하여 13,000,000원에 양도한 것을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압기 및 보링그라우팅공사면허를 13,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유압기 1,000형 1대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유압기 1,000형 1대를 단종건설업면허를 포함하여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3조, 제23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경제적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포함한다)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압기 1,000형 1대를 단종건설업면허를 포함하여 13,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압기 1,000형 1대만을 13,000,000원에 양도하였을 뿐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84년당시 청구인과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 대표 OOO간에 체결한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유압기 및 단종건설업면허를 양도양수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양도품목이 『유압기 1,000형 1대(단종포함)』으로 약정되어 있고, 또한 84년 당시 유압기 1,000형 1대(중고)의 가격을 훨씬 초과하는 13,000,000원에 양도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유압기 1,000형 1대를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 대표 OOO에게 단종건설업면허(보링그라우팅공사면허)를 포함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유압기 1,000형 1대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유압기 1,000형 1대를 단종건설업면허를 포함하여 13,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 법규에 의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