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2186 선고일 1991-01-15

[요지] 쟁점주택 소재지 인근주택의 89.1월경 거래시세에 의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자신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19.3평방미터 및 동 지상주택 98.72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4.4 취득하여 89.1.28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1,220,200원 및 동방위세 12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9 이의신청 및 90.6.23 심사청구를 거쳐 90.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당초 90.2.16 처분청의 고지세액인 양도소득세 2,402,970원 및 동방위세 240,290원은 90.4.19 이의신청에 따라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사실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1,220,200원 및 동방위세 122,020원으로 처분청에서 직권시정하였음)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협소한 골목 안에 소재하고 77.7월에 준공된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취득과 양도에 따른 차익이 거의 없었으며, 쟁점주택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89.2.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의 결정내용에 보면 청구인이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이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예정신고사실을 조사해보지도 아니하고 무신고자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첨부한 실지계약서를 확인하고 사실조사를 하여 잘못된 당초 결정을 시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시의 매매대금이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은 처분청에서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에 비추어 보아도 그대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협소한 골목 안에 있고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거의 없었으며 또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였는데 처분청에서 무신고자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당초 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먼저 쟁점주택 양도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동법 제4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3호에 보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상의 규정은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는 규정인 바, 청구인의 경우 89.2.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된다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의 거증자료로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중개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나 거래사실확인서등도 거래에 관련된 자 사이에서 작성된 서류로서 객관적인 거증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거증서류에 의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 및 당심에서 조사한 쟁점주택 소재지 인근주택의 89.1월경 거래시세에 의하여 볼 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자신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