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2171 선고일 1990-12-29

[요지] 청구외 ○○과 ○○ 부부는 처분청이 위의 체납세액에 대한 조세권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조세회피목적으로서 실지 그들 소유의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시 법규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93.4평방미터, 동 지상건물 128.92평방미터와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1,252평방미터와 전남 보성군 벌교읍 OO리 OOOOO외 2필지 임야 114.844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신병과 노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생활능력이 없는 자임에도, 88.10부터 90.1사이에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지 아니하고 출가녀인 청구외 OOO, 사위인 청구외 OOO가 실지취득하고 명의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90.6.1자로 90 수시분(88.10.21, 89.3.31, 90.1.19 각 증여분)증여세 195,245,500원 및 동방위세 37,551,000원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29 심사청구를 거쳐 이에 불복하여 90.8.29 심사청구를 거쳐 90.1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첫째, 서울 종로구 OO동 OOOOOOO 대지 393.4평방미터, 건물 128.92평방미터는 노령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출가녀인 청구외 OOO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대금은 청구인이 지급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인데 매도자 청구외 OOO의 의사에 따라 부득이 대리계약자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89.2.2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가 90.3.31자로 원소유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만을 이전등기한 것일 뿐 소유권이전에 탈세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둘째, 인천시 OO동 OOOOOOO 대지 1,252평방미터는 청구인 소유 전시 종로구 OO동 OOOOOOO 대지 건물과 교환하면서 그 차액 55,000,000원을 소유자 OOO에게 지급하고 90.1.15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 또한 출가녀 OOO으로부터의 수증재산이 아니며, 셋째, 전남 보성군 벌교읍 OO리 O OOOOO외 2필지 임야 114.844평방미터는 청구인의 소유로서 증여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할 것을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첫째, 종로구 OO동 OOOOO 대지 393.4평방미터, 건물 128.92평방미터의 취득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출가녀 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이 실지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을 뿐 동 부동산의 거래는 청구외 OOO이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매도자 OOO이 매매계약자인 청구외 OOO에게 금 178,000,000원에 동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확인하면서 매매계약자인 동인에게만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한 점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외 OOO이 89.2.2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동 부동산을 89.3.31자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구인에게로 등기부상 소유권자의 명의만을 이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계약서도 제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융자료 등으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어 동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 할 것이며, 둘째, 인천시 OO동 OOOOO 대지 1,252평방미터는 전시 종로구 OO동 대지 및 건물과 교환한 것임에 다툼이 없는데,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할만한 능력이나 동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고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는 바, 동 부동산의 교환행위는 실질적으로 출가녀 청구외 OOO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종로구 OO동 소재 전시 대지, 건물)과 이 건 부동산을 교환한 것으로 동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할 것이고, 셋째, 전남 보성군 벌교읍 OO리 O OOOOO외 2필지 임야 114.844평방미터는 그 가액을 23,000,000원으로 보고, 청구인의 사위 청구외 OOO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연천군 OO면 OO리 OOOOOOO 대지 403평방미터, 건물(여관 및 주택) 556.34평방미터를 318,000,000원으로 한 후 그 차액 295,000,000원에서 전세금 80,000,000원, 은행융자금 140,000,000원을 제외한 75,000,000원을 지급하고 교환한 것임을 이 건 임야의 전소유자(매도자) OOO이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이 건 임야는 88.10.21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의 사위 청구외 OOO가 소유하던 전시 부동산(경기도 연천군 OO읍 OO리 OOOOO 대지, 건물)은 이 건 임야의 전소유자 OOO 명의로 88.9.28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어서 양자간의 부동산 거래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임야의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자력취득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의 명백한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 임야는 청구인의 사위 OOO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과 교환하여 소유권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심리하여 보건대, 사업상의 목적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단기간동안에 부동산을 빈번하게 매매한 사실이 있는 청구외 OOO 및 OOO는 조세(OOO 양도소득세 16,091,950원, 방위세 3,218,390원, OOO 양도소득세 94,902,760원, 방위세 18,780,650원)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을 이 건 쟁점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이 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부동산 투기거래조사시(90.4) 청구외 OOO(청구인의 딸)과 OOO(청구인의 사위)는 그들의 소유의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바,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의 거래 및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한 사실을 적출하고, 위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징취하여 전시 법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은 딸 OOO이나 사위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자력 취득하였다면서 그 거증자료로 예금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교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우선 관련 법규정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17.9.24생으로 증여일 현재 64세의 노인으로 신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월세 30,000원의 야산가건물에서 거취하는 무자력자임이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실제 청구인이 최근 소득세등 납세실적이 있는 지에 대하여 처분청에 조회하여 본 바, 청구인은 소득세등 납세실적이 전혀 없는 자임을 회시하고 있고, 당초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 스스로도 출가녀인 청구외 OOO에게는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었을 뿐 이 쟁점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확인한 바 있음에도 사후 심사청구시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실지 자력취득 하였다면서 청구인 명의의 OO협동조합 OOO지점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어 조사하여 본 바, 동 예금통장의 거래일자 및 그 금액이 이 건 거래와는 전혀 무관함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종로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도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딸)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O, OOO은 본인 소유의 전남 보성군 벌교읍 OO리 O OOOOO외 2필지 임야 114.844평방미터와 청구외 OOO(청구인 사위) 소유이었던 경기도 연천군 OO면 OO리 OOOOOOO 대지 403평방미터, 건물556.34평방미터를 교환 차액 75,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고 교환한 바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이 건 보성군 벌교읍 OO리 O OOOOO 2필지 임야 114.844평방미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며, 인천시 OO동 OOOOO 대지 1,252평방미터는 전시 종로구 OO동 대지 및 건물과 교환한 것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실질적인 교환행위는 출가녀인 청구외 OOO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종로구 OO동 소재 전시 부동산)과 이 건 부동산을 교환한 것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당심이 처분청에 조회하여 본 바, 청구외 OOO은 83~89기간중 부동산을 25건 취득하고 29건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체납세액이 406,096,590원과 청구외 OOO는 같은 기간중 부동산을 18건 취득하고 40건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체납세액이 603,447,580원이 체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외 OOO과 OOO 부부는 처분청이 위의 체납세액에 대한 조세권 확보를 위하여 쟁점 부동산을 압류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조세회피목적으로서 실지 그들 소유의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시 법규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