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증여재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일 이후에 양도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관계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증여재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일 이후에 양도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관계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0.6.8 청구인에게 증여세 47,148,960원 및 동 방위세 7,826,11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백부 OOO로부터 88.4.21 충남 서산군 대산면 OO리 O OOOOO소재 임야 48,000평방미터(이하 “쟁점임야”라 함)를 증여받고 증여재산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 48,000평방미터중 46,284평방미터를 수증일로부터 6월내인 88.9.19 자로 84,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쟁점임야 48,000평방미터중 46,284평방미터의 88.9.19 자 매매가액 84,000,000원을 쟁점임야 48,000평방미터중 46,284평방미터의 증여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90.6.8 청구인에게 증여세 47,148,960원 및 동 방위세 7,826,11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6 심사청구를 거쳐 90.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증여재산의 증여당시 시가라 함은 증여시점에서의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증여일(88.4.21)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88.9.19 자 매매가액 84,000,000원을 쟁점임야 48,000평방미터중 46,284평방미터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4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동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제1항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8.4.21 백부로부터 쟁점임야 48,000평방미터를 증여받아 그중 46,284평방미터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인 88.9.19 타인에게 84,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시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바 대로 위 매매실례가액을 쟁점임야 48,000평방미터 중 46,284평방미터의 증여당시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 48,000평방미터 중 46,284평방미터의 증여 당시가액을 84,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임야 48,000평방미터 중 46,284평방미터의 증여당시(88.4.21) 가액을 증여일 이후의 88.9.19 자 실지매매가액 84,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8.4.21 증여 받은 쟁점임야 48,000평방미터 중 그 일부인 46,284평방미터를 증여일로부터 6개월내인 88.9.19 자로 84,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를 보는 범위)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받은 쟁점임야 48,000평방미터 중 46,284평방미터의 증여당시(88.4.21)가액을 증여일로부터 6개월내인 88.9.19 자 실지거래가액 84,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세가 상승추세에 있었으므로 증여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89.9.19 자 실지거래가액 84,000,000원을 증여받은 쟁점임야 48,000평방미터 중 46,284평방미터의 증여당시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에는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관련규정을 종합해 보면 증여세의 과세가액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대법원은 증여재산의 증여당시의 시가라 함은 증여가 있었던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증여받은 토지에 관하여 수증일로부터 6개월정도 경과한 후에 있었던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하여서는 당해토지에 관하여 증여일로부터 양도시까지의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고(동지, 대법원 88누582, 88.6.28), 또한 상속세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기본통칙에 대하여 대법원은 동 기본통칙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는 바(동지, 대법원 89누2509, 89.10.11). 이와같은 취지로 볼 때 법정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한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의 일부(쟁점임야 48,000평방미터 중 46,284평방미터)가 수증일로부터 6개월내인 88.9.19 자로 84,000,000원에 매도된 사실이 있다하여 그 가액을 증여재산인 쟁점임야 48,000,000평방미터 중 46,284평방미터의 증여당시 시가로 볼 수 없고, 그 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증여일 이후 매도시까지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고 이 건 증여일 이후 양도시까지 증여재산(쟁점임야 48,000평방미터 중 46,284평방미터)의 시가변화가 없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증여당시(88.4.21)의 증여재산(쟁점임야 48,000평방미터 중 46,284평방미터)가액을 증여일 이후의 매매가액 84,00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재산(쟁점임야 48,000평방미터 중 46,284평방미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일 이후에 양도된 실지거래가액 84,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관계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