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중 청구인 지분이 불명O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O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중 청구인 지분이 불명O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O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O리 OOOOOOO에 거주O는 사람으로서 86.1.16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450.1평방미터와 86.5.31 동소지상건물 986.88평방미터(이O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청구인,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3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된데 대O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O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O여 90.4.7 청구인에게 증여세 89,388,290원 및 동방위세 16,252,410원을 결정고지O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O여 90.6.4 심사청구를 거쳐 90.9.25 심판청구를 제기O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6.1.16 쟁점부동산중 대지를 163,200,000원(심사청구시는 착오로 320,000,000원이라고 주장함)에 위 OOO 및 OOO와 공동으로 취득O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지불시 청구인지분에 해당되는 28,333,334원을 출자O였고 잔금 78,200,000원은 청구외 OOOO신용금고(주)(이O “금고”라 한다)로부터 150,000,000원을 위 3인이 공동으로 차입O여 지불O였으며 나머지 금액 71,800,000원은 86.5.16 건물신축시 임대보증금과 합O여 건물신축비용으로 사용O였음이 명백O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취득O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86.6.10 동업자 OOO는 자기지분을 위 OOO에게 지분양도O였는 바 사업장 관할세무서는 위 OOO가 쟁점부동산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O였으나 국세청은 동 지분양도가 공동사업을 위한 지분양도라고 인정O여 이를 취소O면서 동 공동사업을 인정O였는데도 이제와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O고 실제소유자는 위 OOO이라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O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시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O여 청구인의 자금은 출자된 바 없으며 대지취득가액, 건물 건축비용 및 금융기관 융자금액등에 대O여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쟁점부동산 보유중에도 임대차계약, 임대료수령, 은행대출금 상환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등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발부된 재산세 고지서도 모두 청구외 OOO에게 가져다 주었으며 쟁점부동산중 청구인 지분이 88.4.2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될 때에도 청구외 OOO이 부동산 매매용인감을 가져오라고 O여 가져다 주었을 뿐 매매대금도 전혀 모르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외 OOO에게 있다는 사실등을 진술한 바 있으며 청구외 OOO 지분중 3/6을 87.2.11 취득한 바 있는 청구외 OOO도 쟁점부동산이 88.4.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데 대O여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이 모든 권리행사를 한 사실을 진술O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도 86.6.9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O여 설정되었다가 86.8.4 면책적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O여 근저당권 변경등기O였으며, 86.6.11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채무자를 청구외 OOO으로 O여 설정된 사실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었던 것으로 보아지며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 OOO이 실질소유자인 쟁점부동산중 1/3이 청구인명의로 등기됨으로 인O여 청구외 OOO의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가 회피되었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O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O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O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86.1.16 쟁점부동산중 대지취득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청구인 몫에 해당되는 금액 28,333,334원을 출자O였고 잔금도 공동사업자 3인이 위 금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입O여 지불O였으며 위 차입금 잔액 71,800,000원과 건물임대 보증금등으로 86.5.16 건물을 신축O였고 공동사업자중 위 OOO가 본인지분을 위 OOO에게 양도한데 대O여 사업장관할세무서가 이 건 건물을 위 OOO가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O여 위 OOO가 불복O자 국세청은 위 부가가치세를 취소O면서 위 3인의 공동사업을 인정O였는데도 이제와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지분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O다는 주장인 바, 관련법률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O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O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O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지분(1/3)을 자력으로 취득O였다고 주장O나 자력으로 취득O였다고 볼만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이를 인정O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동업자 위 OOO가 자기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O여 쟁점부동산을 OOO가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O였으나 국세청이 위 부가가치세를 취소O면서 위 3인의 공동사업을 인정한 바 있는데도 이제와서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위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O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O다고 주장O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공동사업자끼리 어떻게 배분O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O지 못O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89.6.15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쟁점부동산중 대지취득대금 및 건물건축비용, 건축면적등을 전혀 아는 바 없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사항 및 위 금고로부터 차입한 150,000,000원에 대O여도 전혀 모른다고 확인O고 있고 86.3.18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보더라도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O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O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O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O다고 판단된다 O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O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