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 OOOOO OOOO, 대지 25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0.8 청구외 OOOOO공사로부터 취득하여 89.6.23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26,898,165원)으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환산가액(31,163,953원)으로 하여 90.2.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028,350원 및 동방위세 202,28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4.13 이의신청, 90.6.23 심사청구를 거쳐 90.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10.8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O공사로부터 26,898,165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후 자금난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치루지 못하다가 89.6.22 부득이 당초 계약금 7,000,000원만 받고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와같이 쟁점토지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위 양도가액을 믿지 아니하고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계약일로부터 7개월이 지난 89.6.23에 계약금(7,000,000원)만 회수하고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진실된 것으로 믿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법인인 OOOOO공사로부터 26,898,165원에 취득하였음이 토지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양도가액은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은 법인과의 거래결과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로 양도가액은 환산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10.8 청구외 OOOOO공사로부터 취득하여 89.6.23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26,898,165원)로 양도가액은 환산가(31,163,953원)로 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89.8.1 개정전)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 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 같은조 제1항 단서에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OO공사로부터 88.10.8 매입할 당시의 토지분양계약서를 보면 분양가격이 26,898,165원임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등 2인에게 89.6.23 명의변경되었음이 OOOOO공사 사장발행의 대지명의변경인정서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당초 계약한 분양대금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하여 위 OOOOO공사에서 명의변경을 인정하여 준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청구인이 위 OOO등 2인에게 쟁점토지를 7,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개인도 없이 계약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쟁점토지의 거래금액이 7,000,000원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쟁점토지지역은 택지개발지구로서 89년초부터 지가가 급등한 지역인 바 청구인이 8개월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없이 당초계약금만 받고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전시한 소득세법규정과 위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