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감정서상 청구인이 거주할만한 주택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도 ○○리 소재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함
[요지] 감정서상 청구인이 거주할만한 주택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도 ○○리 소재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7O.4.27 취득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소재 대지 255.5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125.62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12.O1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취득가액 ; O4,265,662원, 양도가액 ; 248,55O,O4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0.5.17 양도소득세 85,O95,120원 및 동 방위세 17,079,02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25 심사청구를 거쳐 90.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을 88.12.O1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O.4.27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이며 다만,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OOO에 청구인 소유로서 공부상에 주택으로 되어 있는 O6.54평방미터의 건축물이 있으나, 이는 65.7.15부터 OOOO가공합자회사 및 OOOO공업주식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O.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OOO 소재 O6.54평방미터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공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소에 현재 청구인이 주소를 두고 있음이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주택이 사무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서상의 사무실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위 주택은 O6.54평방미터로서 동일한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청구인은 위 주택 이외에도 파주군 OO읍 OO리 OOOOO 및 파주군 OO읍 OO리 OOOO에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O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7O.4.27 취득하였다가 88.12.O1 양도한데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도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OOO 소재 단독주택 11.05평을 79년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이 전산출력자료에 의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리 소재 주택은 공장의 사무실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군 OO리 O 소재 건물 O6.54평방미터는 주택이 아니라 공장의 사무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위 건물은 청구인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주택 O6.54평방미터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85.1.22자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77.11.O0부터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인 88.12.O1까지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소재지와 OO리 주택 소재지(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O)만을 11회에 걸쳐 이동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주민등록표등본상의 거주기간을 보면 쟁점주택소재지에서는 약 O년 O개월을, OO리 주택소재지에서는 약 6년 11개월을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 사실을 보면 청구인의 주된 주거지는 쟁점주택소재지가 아니라 OO리 주택소재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는 OO리 주택소재지 부근의 OOOO가공합자회사(대표: 청구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88.9.1O자 한국감정원의 감정서를 보면, 동 감정서상 청구인이 거주할만한 주택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도 OO리 소재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