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이된 토지중 일부토지는 목장용지로 지목변경한 후 그리고 나머지 토지는 사실상의 방목장용지로 초지를 조성하여 비육우 및 젖소를 사육하다가 양도하였던 바, 초지인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이된 토지중 일부토지는 목장용지로 지목변경한 후 그리고 나머지 토지는 사실상의 방목장용지로 초지를 조성하여 비육우 및 젖소를 사육하다가 양도하였던 바, 초지인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73.6.27-74.11.27 취득하여 88.4.14 양도한 같은도 명주군 강동면 OOO O리 OOOO외 5필지 토지 108,198평방미터(임야 68,133평방미터, 목장용지 40,785평방미터) (이하 “쟁점초지”라 한다)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90.3.15 양도소득세 14,977,230원 및 동 방위세 2,995,4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전·임야이던 쟁점초지를 취득한후 상전으로 경작해오다가 그중 일부토지(목장용지 40,785평방미터)는 83.3.22 명주군수로부터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조성허가를 득하여 목장용지로 경작하다가 그리고 나머지 토지(임야 68,133평방미터)는 임간방목장으로 경작하다가 양도한 바와같이 쟁점초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이된 토지중 일부토지는 목장용지로 지목변경한 후 그리고 나머지 토지는 사실상의 방목장용지로 초지를 조성하여 비육우 및 젖소를 사육하다가 양도하였던 바, 초지인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쟁점초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농지세과세대상 토지(농지)는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에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8조 제1, 2항에서는 특수작물의 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강동면장과 강동면 OOO O리장은 쟁점이된 토지가 취득이후 당초상전으로 사용하다가 82년도부터 일부토지는 목장용지로 나머지 토지는 임간방목장으로 사용하여 왔음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그렇게 사용해온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바와같이 쟁점초지가 육우 및 비육우등 목축용 사료 재배지로 사용되다가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초지는 목축용사료재배지 또는 목초재배지로서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2조등에 규정하는 농지의 범위에는 속할지언정 전시 소득세법 제5조 및 지방세법 제197조에 규정하는 농지의 범위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인한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