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기숙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받고 있는 식대 및 기숙사비는 전시 규정에 의한 주된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대가라고 하겠으며 처분청이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식대 및 기숙사비에 대하여 이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기숙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받고 있는 식대 및 기숙사비는 전시 규정에 의한 주된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대가라고 하겠으며 처분청이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식대 및 기숙사비에 대하여 이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90.5.15 이천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20,720원, 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56,720원, 8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153,6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O에서 대입종합입시학원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광주군 교육청으로부터 대입과정의 종합학원을 인가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수강료와 함께 받고 있는 기숙사비와 식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원사업에 부수되는 수입금액이 아님에도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90.5.15 청구법인에게 8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20,720원, 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56,720원과 8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153,6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광주군 교육청으로부터 기숙사를 완비한 대입과정의 종합학원을 인가받아 학원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수강료와 함께 받고 있는 기숙사비와 식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원사업에 부수되는 수입금액이므로 당연히 면세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학원생들로부터 받은 학원비중 기숙사비와 식대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지만,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법령에 의한 인가를 받아 대입종합입시학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강생들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공급하는 음식, 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국세청 예규 부가 22601-877, 89.6.26 참조) 나아가 청구법인이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와 기숙사비 및 식대를 전액 동시에 받고 있다 하여 위 교육용역과 음식, 숙박용역이 하나의 거래단위로 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수입한 기숙사비와 식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 기숙사비와 식대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학원의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와 함께 받은 기숙사비와 식대는 면세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수강료와 함께 받은 기숙사비와 식대는 학원사업에 부수되는 수입금액임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 법규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0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및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광주군 교육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원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와 함께 받은 식대 및 기숙사비가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수강생 전원이 청구법인에 입소와 동시에 수강료(140,000원), 식대(140,000원), 기숙사비(50,000원)등 학원비 전액(390,000원)을 납부하고 있고 수강생의 하루일과표를 보면 아침 06:30에 기상하여 아침체조를 하고 07:00-07:50 아침식사를 하면 08:00-08:50 일조 점호 및 당일 예습을 하고 09:00-16:40까지 50분 단위로 학교수업과 같이 강의가 진행되며 18:00-19:00사이 자유시간 및 저녁식사를 하고 19:00-21:30 보충수업을 하며 21:30-22:00 야간간식을 하고 22:00-23:20 자율 수업을 하며 24:00에 취침 점호와 함께 일제히 취침하는 것으로 엄격한 규율속에 단체생활을 하고 있어 종래의 일반 입시학원과는 다른 특수학원이라고 인정되며, 광주군 교육장이 발송한 공문[학부 25600-3106, (88.11.25)]을 보면, 수강료, 식대, 기숙사비, 복리후생비등을 포함하여 390,000원의 학원비를 인정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학원은 일반 입시학원과는 다르게 기숙사를 설비하여 숙식을 함께하며 강의를 받음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특수학원임이 인정되고 있고 숙식이 전제되지 않고는 강의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교육일과표가 짜여져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기숙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받고 있는 식대 및 기숙사비는 전시 규정에 의한 주된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대가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식대 및 기숙사비에 대하여 이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