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시의 잠정등급(196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2052 선고일 1990-12-22

[요지] 청구인은 토지의 토지대장등본에 기재된 토지등급인 55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토지대장등본을 보면 83.7.1이후의 등급은 별도확인이 필요하다고 표기되어 있어 토지의 양도당시(88.8.30)에도 55등급이 적용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시의 토지등급을 196등급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 대지 104평방미터(환지전 토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 OOOOO O 임야 694평방미터,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78.10.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8.30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면서 취득시의 토지등급은 45등급을 적용하고 양도시의 토지등급은 196등급을 적용하여 90.2.17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079,460원 및 동방위세 2,615,89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4.18 이의신청, 90.6.16 심사청구를 거쳐 90.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78.10.20 취득하여 88.8.30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을 토지대장상의 55등급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등급 확인서에 의한 196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환지예정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잠정등급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청구인이 제시하는 폐쇄지적공부에 의한 토지대장상의 83.7.1 현재의 토지등급인 55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바, 처분청이 토지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인 196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시의 잠정등급(196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8.10.20 취득하여 88.8.3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면서 취득시 토지등급은 45등급을 적용하고 양도시의 토지등급은 잠정등급인 196등급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의 토지등급은 55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196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60조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 토지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특정지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토지의 잠정등급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89.11.13 개정전)에서 시장·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작용할 토지등급을 설정하여야 하는 거승로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양도시의 토지등급적용에 관한 당부를 본다. 쟁점토지지역은 82.2.22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역으로 지정되어 88.12.31 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음이 토지대장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강남구청장 발행의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등급확인서 및 환지예정지지정증명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인 88.8월 현재의 토지등급은 196등급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토지대장등본(88.7.20 강남구청장 발행)에 기재된 토지등급인 55등급(83.7.1 현재)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토지대장등본을 보면 83.7.1이후의 등급은 별도확인이 필요하다고 표기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88.8.30)에도 55등급이 적용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전시한 이 건 관련 법규정과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의 토지등급을 196등급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