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에 실제로 출자한 사실이 없고 단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할 것이다.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지운 처분은 전시한 관계법규를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임
[요지]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에 실제로 출자한 사실이 없고 단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할 것이다.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지운 처분은 전시한 관계법규를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0.4.17 청구인들에게 한 청구외 법인 OO산업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등 납부할 세액 292,104,53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O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부부로서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 OO산업주식회사(이하 “위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90.4.16자 수표 및 어음을 부도내자 동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인 청구인 부부에게 90.4.17 동 회사가 납부할 세액 292,104,530원(90년 2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1,101,240원, 동 가산금 77,080원, 90년 4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241,103,940원, 동 법인세 41,518,560원, 동 방위세 8,303,71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각 각 하였고,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5.30 심사청구를 거쳐 90.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기본통칙 4-2-16...39 제1항에서 “법인의 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형식상 주주명부의 등재 유무에 관계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라고 일관되게 반복 판시하고 있다(87.4.14 선고, 86누699 판결; 87.6.9 선고, 87누215 판결; 87.12.22 선고, 87누838 판결; 89.11.28 선고, 89누4956 판결등). 따라서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려면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과점주주이어야 하고,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 청구외 법인은 87.6.1 실질적인 출자자인 청구외 OOO의 개인자산을 전액 현물출자하여 설립된 이른바 1인회사임이 동 법인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고, 주주명부상 동 법인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수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출자라고 볼 수 없는 1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각 각 100주씩(0.4%) 균등하게 배분되어 누구라도 쉽게 상법상 주주의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 단지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상 등재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전시한 대법원 판례와 같이 형식상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위 법인이 일방적으로 작성 제출한 주주명부와 출자확인서만을 내세워 전혀 출자한 사실도 없고 위 법인으로부터 단1원의 배당이나 소득을 받은 바 없는 청구인들을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터무니없이 엄청난 조세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위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 주금을 납입하거나 동 법인의 운영에 참여한 바 없으므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자신이 날인한 주주출자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고, 법인종합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40호, 84.12.24) 제7조에서 주주의 출자확인서에 주주확인용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동 출자확인서에 날인한 인장은 인감인 것으로 보여지며, 동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동 법인의 설립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부도 발생한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인들에게 동 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위 청구외 법인이 90.4.16 부도를 내자 동 법인의 설립당시(87.6.1) 제출한 법인설립신고서에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상 주주 및 발기인 명단, 주주출자확인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명부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이 납부할 세액(292,104,53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청구인들에게 한 것임을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해서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상법상 소정의 법인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임의로 자기 친척인 청구인들을 주주로 해 놓은 것이나 청구인들은 동 법인에 실지로 출자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임에 불과하므로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주주1인과 그외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단지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9.11.28 선고, 89누4956 등의 판결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 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형과 형수로서 동 법인의 설립경위를 보면, 위 OOO(청구인 OOO의 弟)이 OO산업사라는 개인상호로 79.12.1부터 천막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87.6.1 위 개인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사업 양도하여 위 청구외 법인으로 법인전환 하면서 개시자본금 2억5천만원중 243,300,000원은 동 개인사업체의 자산을 현물출자한 것이고 나머지 6,700,000원만을 청구인들을 포함한 7인의 인척(발기인)들이 현금출자한 형식으로 하여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임을 위 청구외 법인의 관계증빙서류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동 법인의 주주로 신고되었으나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90.10.8 작성하여 공증한 확인서에 의하면 동인이 87.6.1 법인전환할 당시에 형식적으로 발행주식의 97.6%(24,000주)를 자신이 소유하고 나머지 2.4%(600주)를 자기 처를 비롯하여 형제 등의 친인척 7명에게 배분하여 주식회사 요건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주주로 만들어 법인전환을 하였으나 실지로는 자신이 전액 출자한 것이지 자기 이외의 타주주들은 출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과 형수인 청구인들은 동 법인에 근무하거나 회사업무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주주로서 어떠한 실질적 권리행사도 한 적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일 뿐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위 출자액 중 현금출자분 6,700,000원에 대한 주금납입상황을 보면 87.7.9 OOOO은행의 별단예금으로 주금납입된 자금은 동일자 OOOO은행 OOO지점 발행수표 7매 6,500,000원 및 동 은행 OOO지점 발행수표 2매 200,000원, 계 6,700,000원이고 위 수표중 OOO지점 발행분 6,500,000원은 위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청구외 OOO)가 OO증권주식회사 OOO지점에서 자기장인 명의(청구외 OOO) 구좌에서 인출한 수표임이 관계 금융자료 등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어 위 대표이사 단독자금으로 주금납입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강남세무서장의 90.10.30자 납세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87년부터 89년까지 부천시 소재 OOOOOOO공업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위 청구외 법인에 실제로 출자한 사실이 없고 단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 보아 위 청구외 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지운 이 건 처분은 전시한 관계법규를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