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2027 선고일 1990-12-11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김제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전북 부안군 OO리 O OOOO OO 임야 85,29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87.11.20 청구외 OOO로 부터 56,2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88.1.30 청구외 OOO외 1인에게 94,8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김제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처분청은 위 통보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1.18 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23,048,950원 및 동 방위세 4,609,7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29 심사청구를 거쳐 9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전북 부안군 변산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85,290평방미터를 87.11.20 부산시 부산진구 OOO동 OOOOO에 거주하는 OOO(본인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임)로 부터 56,200,000원에 취득한 후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OOO외 1인에게 88.1.30 94,8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35,000,000원을 수령한 후 양수자가 거래금액이 시세보다 훨씬 비싸고 계약서에 나타난 위치와 실지위치가 다르며, 쓸모없는 땅이라 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사기죄로 고발하여 89.6.1 청구인은 사기죄로 구속사태까지 되어 있던 중 청구인의 친구인 OOO를 대리인으로 하여 양수인과 당초 계약금액은 백지로 하고 일금 47,400,000원으로 하여 동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35,000,000원을 제외하고 본인의 체납세금 7,000,000원을 매수인이 책임지고 쟁점토지에 가등기된 가등기권리자 OOO에게 5,400,000원을 지급(공증)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으므로 이 건의 양도가액은 47,400,000원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무효화된 당초 양도시 작성된 계약서상의 금액 94,8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OOO의 합의서에는 이 건 토지의 변경할 양도대금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청구주장의 변경된 양도대금(47,400,000원)이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의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관행을 벗어나 89.6.3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상당기간이 경과한 89.6.26 에야 그 매매대금을 현저히 낮추어 새로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당초 88.1.30 자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이전인 89.9.8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이 건 토지의 공동취득자 청구외 OOO도 청구인의 확인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94,800,000원으로 하여 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47,4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7.11.20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56,2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88.1.30 청구외 OOO외 1인에게 94,8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김제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89.10.7) 내용에 따라 처분청은 위 통보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94,8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양수자의 합의에 따라 당초 계약은 무효화하고 양도가액을 47,400,000원에 양도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47,400,000원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56,200,000원임에도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청구주장 양도가액 47,4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47,4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청구인을 대리하여 양수자인 OOO과 47,400,000원에 양도가액을 합의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액으로 거래당사자간에 양도가액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대금정산내역에 따른 입증자료와 상호 합의서 및 양수자인 OOO의 사실확인서 등 구체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이 김제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89.9.8)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을 OOO외 1인에게 88.1.30자로 94,8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틀림이 없다고 확인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47,4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김제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