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로 양도한 연립주택 60세대분에 관한 추가공사 당시 수습대책위원회에서 부담하여 공사한 추가 공사비 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연립주택 60세대분에 대한 공사 원가가 아니라고 하여 이를 손금부인하고 익금가산한 뒤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2010 선고일 1991-02-12

[요지] 수습대책위원회가 부담하여 지출한 추가공사비 000원은 청구법인이 일단 대물변제한 다음 수습대책위원회가 별도로 추가 부담한 공사비로서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강원도 속초시 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주택신축판매를 업태종목으로하는 건설업체로서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의 8필지상 연립주택 10동 124세대를 착공 한 후 회사분규로 인하여 공사중단 상태에 있다가 86.10.31 약정에 의하여 그중 60세대분을 동 법인에 대한 채권자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에서 추가공사를 하여 완공한 뒤 위 채권자들에 대한 당초 채무 1,460,539,850원과 위 추가 공사비 채무 330,766,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위 연립주택 60세대분을 채권자들에게 각 양도하고 88년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액을 위 연립주택 60세대분 분양가액 합계로 하고 매출원가를 당초기존공사비에다가 수습대책위원회에서 부담한 위 연립주택 60세대분에 대한 공사비 330,766,000원을 매출원가에 포함시켜 신고하였던바, 처분청이 위 신고내역에 대한 중부지방 국세청 감사관실의 정기 감사시의 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고 공사원가 중 건설가계정상의 미분양 연립주택에 대한 원가상당액 312,644,154원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 유보처분하였으며, 수습대책위원회에서 부담한 연립주택 60세대분의 추가공사비 330,766,000원에 대하여 연립주택 60세대에 대한 공사원가가 아니라 하여 손금부인하여 이들 합계 643,410,154원을 익금가산한 뒤 90.3.15 법인세 42,676,710원 및 동방위세 7,259,49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5.15 심사청구를 거쳐 90.9.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동 법인이 연립주택 124세대분 공사를 착공한 후 분규로 인하여 공사중단 상태에 있던 연립주택 120세대분중 60세대분을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자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에서 계속 공사하여 완공한 후 이를 당초 및 추가공사비와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그완공후 당초 약정에 따라 채권 1,460,539,850원과 위 추가공사비 330,766,000원 합계 1,791,305,850원 상당에 대한 대물변제로 위 연립주택 60세대를 양도한 것이므로 수습대책위원회에서 공사한 공사비 330,766,000원 상당은 청구법인의 위 연립주택 60세대의 분양 매출액 1,566,897,145원에 대응한 원가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위 매출액에 대한 원가성을 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령인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손금이라함은 자본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등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채권자등으로 구성된 수습대책 위원회에서 부담한 연립주택 60세대분에 대한 추가공사비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86.10.30자 OO공영주식회사 대표이사 OOO과 수습대책위원회 공동회장 OOO외 3인과의 약정서 제5조에서 속초시 OO동 OOOO O외 8필지상 연립주택 60세대를 현재 시공된 상태로 채무에 대하여 대물변제키로하고,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잔여 공사는 채권단의 부담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어 추가공사비 330,766,000원은 수습대책위원회가 부담한 공사비일 뿐아니라 동 추가공사비가 60세대분에 대한 추가공사에 실제로 투입 되었는지가 불분명하며 또한, 매출액 1,566,897,145원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로 양도한 연립주택 60세대분에 관한 추가공사 당시 수습대책위원회에서 부담하여 공사한 추가 공사비 330,766,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연립주택 60세대분에 대한 공사 원가가 아니라고 하여 이를 손금부인하고 익금가산한 뒤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법령이 법인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내국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수익금은 건설업등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자산의 양도금액등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고, 손금은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 비용 및 인건비 등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88년 대물변제로 수습대책위원회의 채권자들에게 양도한 연립주택 60세대분에 대한 수습대책위원회의 추가공사비가 대물변제로 양도된 동 연립주택 60세대분의 공사비 일부로서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라면 이는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과는 별도로 수습대책위원회에서 지출한 공사비라면 위 연립주택 60세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라고는 할 수 없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사자 OOO외 11인의 확인서 및 수습대책위원회 시공부분 공사비 정산서(88.9.10자)에 의하여 대물변제된 연립주택 60세대분에 대한 수습대책위원회의 추가공사에 소요된 추가공사비는 합계 330,766,000원이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과 수습대책위원회간에 체결되어 공증된 매매계약약정서(86.10.30자)에 의하면 추가공사로 완공되어 대물변제된 연립주택 60세대를 기존 공사비등 채무 1,460,539,85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86.10.30 현재 시공된 상태에서 대물변제하고 그 이후 준공검사를 받기위한 추가공사는 수습대책위원회의 책임하에 수습대책위원회의 부담으로 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수습대책위원회가 부담하여 지출한 추가공사비 330,766,000원은 청구법인이 일단 대물변제한 다음 수습대책위원회가 별도로 추가 부담한 공사비로서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이유없어 이를 받아들일수 없는 반면,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정당한 과세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