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부동산등기부에 청구인명의로 되어있는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200평방미터와 위지상건물 258.88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75.3.10 취득(건물은 76.4.12 준공검사를 받음)하여 89.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0.3.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27,980원 및 동방위세 1,745,59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15 이의신청, 90.6.20 심사청구를 거쳐 90.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이 건 부동산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가 “OO교회 OOO”으로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교회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제1항 제2호에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를 포함한다)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과 관련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는 89.12.30자로 신설되어 90.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89.1.9 소유권 이전등기된 이 건 부동산의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더 살필필요없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개인소유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 개인의 OOO인지 아니면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OO교회”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규정은 9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89.1.9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는 종전의 관련규정인 구법인세법(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9조의 3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건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가 청구인의 소속교회인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OO교회”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인 OOO으로 등기되어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소유자가 “OO교회 OOO”에서 88.6.9 OOO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건 건물을 88.6.9 개인인 OOO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이 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소속 OO교회”재산이라는 구체적이고 명맥한 거증자료(예를 들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당시부터 양도할 때까지 취득자금 및 관리비등이 재단소속으로 귀속된 사실을 나타내는 증빙)도 없어서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진다. 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구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