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강원도 삼척군 근덕면 OO리에서 규사채취를 하는 OO광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의 OO광업에서 86.5월 규사 850톤, 동년 7월 1,500톤, 동년 8월 1,700톤을 생산한 것으로 하여 삼척군수에게 제출한 광산물생산월보에 의거 86.1기 부가가치세 463,630원 및 86.2기 부가가치세 1,931,0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삼척군수에게 제출한 광산물생산월보는 광업권 유지를 위해 허위제출한 것이고 실제로는 생산실적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6.5.31부터 동년 8.31사이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한 광산물생산월보가 허위라고는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고, 청구인 본인이 채취한 생산실적에 따라 그 자료를 스스로 제출한 이상 이를 부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강원도 지사에게 제출한 광산물(규사)생산월보가 허위의 자료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당초 처분청이 청구외 OO공사 OOO에 대한 매출누락자료를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본 바, 전시인은 자료발생 당시 현역공군대령으로서 광산물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명의로 삼척군수에게 제출한 광산물생산자료가 없는 반면, 전시인과 동서간인 청구인이 광업권 대표자로서 권리행사를 실제 실행하고 있고 청구인의 명의로 광산물 생산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감사원 통보자료는 청구인의 자료를 전시인의 생산자료로 잘못 조사하여 통보된 것으로 인정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와 같이 보는 사실자체도 부당하고 설령 위와 같이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삼척군수에게 제출한 광산물생산월보는 광업권유지를 위해 허위제출한 것이고 실제로는 생산실적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86.1월부터 동년 9월까지 규사를 생산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현황(86.1기 예정 매출 과세표준 2,000,000원, 86.1기 확정 매출 과세표준 728,000원, 86.2기 예정 매출과세표준 1,512,000원 및 86.2기 확정 무실적)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삼척군수에게 제출한 광산물생산월보를 허위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는 반면, 위의 제출된 자료는 적법하게 수리되어 그 법률적 효과가 발생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