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피상속인이 신고한 채무중 000원을 불확실한 채무로 보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중1938 선고일 1990-12-24

[요지] 채무존재사실이 인정되는 금액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기존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0.4.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84,248,620원 및 동방위세 34,850,170원을 부과한 처분은 채무 35,000,000원 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피상속인(87.7.9 사망)이 87.4.6 OOO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87.7.2 회수하였으므로 회수한 대여금 200,000,000원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사채 212,500,000원중 OOO과 OOO에 대한 채무 60,000,000원만을 확실한 채무로 인정하고 나머지 152,500,000원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제부인하여 90.4.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84,248,620원 및 동 방위세 34,850,17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5.17 심사청구를 거쳐 90.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OOO은 국영기업체였던 주식회사 OO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부족으로 87.4.6 피상속인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주식회사 OO 인수후 대리점을 아들 OOO에게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차용하였고 차입금중 100,000,000원은 87.6.30 OOO의 대리점개설 보증금으로 주식회사 OO에 대체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87.7.2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였는데 대리점개설보증금으로 피상속인이 변제받은 100,000,000원중 28,000,000원은 OOO가 은행에서 차입하여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였으므로 28,000,000원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전인 87.7.2 에 변제받은 100,000,000원도 상속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누적된 사채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는 바, 피상속인의 대여금 회수분 200,000,000원 중에서 이들 금액 128,000,000원을 제외한 72,000,000원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 나. 공제부인한 사채 152,500,000원은 피상속인이 자필로 발행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인이 변제한 무통장입금증, 피상속인이 사용하던 수첩, 이자를 지급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해 확실한 채무임이 확인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사망전인 87.4.6 당시 OOOO주식회사(후에 주식회사 OO로 상호변경) 대표이사 OOO에게 금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직전인 87.7.2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000,000원이 현금상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 나.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신고시 채무로 신고한 금액 212,500,000원중 152,500,000원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같이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계산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채무는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발행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상의 채무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분명하므로 위 152,5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채무로 공제할 것을 주장하나, 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에 기한 차입금의 차입사실이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채무부담 사실 자체도 의심스러울 뿐더러 설사 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발행을 통한 차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발행일자는 모두 상속개시일(87.7.9)전 1년이내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50,000,000원 이상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결국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게 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152,5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OOO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20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피상속인이 신고한 채무중 152,500,000원을 불확실한 채무로 보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항에 관하여 본다.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 OOO에게 87.4.6 대여하였다가 사망(87.7.9)직전인 87.7.2 회수한 200,000,000원이 현금상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OOO이 국영기업체였던 주식회사 OO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부족으로 87.4.6 피상속인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주식회사 OO인수후 차남 OOO에게 대리점을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차용하였고 차입금중 100,000,000원은 87.6.30 OOO의 대리점 개설보증금으로 주식회사 OO에 대체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87.7.2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였는데 대리점개설 보증금으로 피상속인이 변제받은 100,000,000원중 28,000,000원은 대리점을 개설한 OOO가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였으므로 28,000,000원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87.7.2 변제받은 100,000,000원도 상속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누적된 사채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는 바, 피상속인의 대여금 회수분 200,000,000원 중에서 이들 금액 128,000,000원(28,000,000원+100,000,000원)을 제외한 72,000,000원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이 피상속인의 차남 OOO의 대리점개설 보증금으로 100,000,000원을 대체입금시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주식회사 OO의 대체결의서와 특약점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OOO가 대리점개설 보증금으로 변제된 100,000,000원중 28,000,000원을 87.4.18 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아 부친인 피상속인에게 상환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OO상호신용금고의 부채 증명, 87.4.18 자 대출금지급계산서, 출금전표 및 87.4.18 자로 피상속인에게 32,000,000원이 입금된 보통예금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어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200,000,000원중 100,000,000원을 차남인 OOO의 대리점 보증금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87.6.30 변제한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OOO의 피상속인에 대한 대리점 보증금 상환 증빙에 의하면 87.4.18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전후 사실관계가 청구주장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볼 때 OOO가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28,000,000원은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차용금변제방법으로 OOO의 대리점 보증금으로 지급한 100,000,000원의 상환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87.7.2 OOO로부터 변제받은 나머지 100,000,000원을 상속개시전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87.7.2 OOO로부터 변제받은 100,000,000원을 상속개시(87.7.9)전에 사용한 것으로 볼 근거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OOO에게 대여하여 장남 OOO의 대리점개설보증금으로 변제받은 100,000,000원과 87.7.2 변제받은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은 현금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무리없는 판단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20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항에 관하여 본다.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사채 212,500,000원중 OOO과 OOO에 대한 채무 60,000,000원만을 확실한 채무로 인정하고 나머지 152,500,000원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제부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공제부인한 사채 152,500,000원은 피상속인이 자필로 발행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피상속인이 사고사로 사망후 장남 OOO가 변제한 무통장입금증, 피상속인이 사용하던 수첩, 채권자들이 채무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한 채무임이 확인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37,500,000원, OOO로부터 30,000,000원, OOO으로부터 5,000,000원, OOO으로부터 30,000,000원, OOO으로부터 30,000,000원, OOO으로부터 20,000,000원 합계 152,500,000원의 채무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액면금액이 37,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OO은행 OO지점의 약속어음(No O OOOOOOOO) 1매, 액면금액이 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OO은행 OO지점의 당좌수표(No O OOOOOOOO) 1매, 액면금액이 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OO은행 OO지점의 당좌수표(No O OOOOOOOO) 1매, 액면금액이 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제약속어음 1매, 액면금액이 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OO은행 OO지점의 당좌수표(No O OOOOOOOO) 1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액면금액이 37,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OO은행 OO지점의 약속어음(No O OOOOOOOO)은 피상속인이 생존시 발행어음을 기록한 수첩에 당해어음이 발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액면금액이 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OO은행 OO지점의 당좌수표(No O OOOOOOOO)는 기재된 문자가 피상속인의 필적이 아닌 것으로 보여 이들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는 피상속인 사망전에 발행된 것으로 믿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액면금액이 30,000,000원으로 기재된 사제약속어음은 피상속인이 발행어음에 대해 기록한 수첩에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약속어음은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관련 채무를 변제하고 회수하였던 것으로 믿어지는 바, 이상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와 관련한 청구주장 채무금액 97,500,000원과 입증자료의 제시가 전혀없는 OOO으로부터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20,000,000원을 합한 117,500,000원의 채무존재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다만, 액면금액이 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OO은행 OO지점의 당좌수표 (No O OOOOOOOO)는 피상속인의 필적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이 생존시 발행한 수표에 관하여 기록한 수첩에 이 당좌수표를 87.5.20 발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당좌수표상의 지급기일과 수첩에 기재된 만기일이 일치하고 있어 이 당좌수표와 관련한 채무 5,000,000원의 채무존재사실이 인정되고, 액면금액이 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당좌수표(No O OOOOOOOO)는 피상속인의 필적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이 생존시 발행한 수표에 관하여 기록한 수첩에 86.12.30 발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망전에 피상속인이 이 수표관련채무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다가 피상속인 사망후에는 상속인이 지급한 사실 및 피상속인 사망후 이 당좌수표 관련채무를 상속인이 변제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이 당좌수표와 관련한 채무 30,000,000원의 채무존재사실 또한 인정되며 채무존재사실이 인정되는 이들 35,000,000원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기존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바, 채무존재사실이 인정되는 35,00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OOO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 OOOOO OOOOOO OOO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O OOO OO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 OOOOO OOOOOOOO OOO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O OOOOO OOO OOO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OOOOO OOOOO OOO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OOO 〃 〃 OOO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