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실지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에서 화물운수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88년도 매입세금계산서중 주식회사 “OO”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건 공급가액 32,420,909원(부가가치세 3,242,091원)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8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중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청구법인이 필요경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유류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88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9,262,650원 및 동방위세 1,556,200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 상여 처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6 이의신청 및 90.5.4 심사청구를 거쳐 90.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에서 유류대를 지급받은 운전기사들이 유류를 공급받고 받아온 것으로서 당시에는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로 알고 세무신고를 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밝혀진 후 당시의 운전기사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곳은 청구외 OO석유과 청구외 OO석유이며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유류매입자체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주식회사 “OO”이 작성·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은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없이 88년도중 35,663,000원(공급가액 32,420,909원, 부가가치세 3,242,091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주식회사 “OO”이 확인한 88년도 실매출현황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이 청구법인에게 실지매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실지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으로부터 88년에 수취한 3건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외 OO석유와 청구외 OO석유에서 유류를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유류매입자체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에서는 청구주장과 함께 청구외 OO석유와 청구외 OO석유의 당시 경영자들이 작성·날인한 거래사실확인서와 당시 청구법인의 운전기사들이 작성·날인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없으며 실지매입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당심에서 청구외 OO석유와 청구외 OO석유의 경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결과 송부되어온 장부사본에 의하면 기장금액의 합계와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당해장부의 원본을 확인할 수도 없었고, 위 장부사본을 보내온 우편물은 OOOO 등기속달 OOOO 및 OOOO의 연번으로 발송된 것이므로 청구외 OO석유와 청구외 OO석유의 경영자가 각각 보낸 것으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있으며, 위 장부사본중 청구외 OO석유의 장부사본은 중간에 누락된 면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장부의 사본까지 끼어 있어서 진실한 장부로 보아 증거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검토내용을 종합해 보면 실지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