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상 매입하여 제품생산에 실제투입사용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1831 선고일 1990-11-15

[요지]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재료 매입분을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OO리 OOOOOOO에 본점을 둔 동물약품제조 법인으로서 1989.10월 서울지방검찰청이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약품등 12개 동물약품 도매상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도매상들이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적출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7.1.1부터 1988.12.31 까지 위 도매상으로부터 바이오린등 동물약품 원재료 171,432㎏ 492,268,640원(1987사업년도 39,296㎏, 123,929,400원, 1988사업년도 132,136㎏, 368,339,240원) (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을 1989.11.2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쟁점원재료 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1990.3.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21,426,740원 및 동방위세 35,446,50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4.30 심사청구를 거쳐 1990.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원재료는 유통과정이 복잡하고 원재료의 희귀성 및 무허가 중간판매상의 조세회피목적등의 사유로 무자료의 실거래가 관행화 되어 있고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원재료를 구입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경우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위 검찰청에 고발된 세금계산서상 금액중 일부인 186,102,900원 상당은 실거래자를 확인한 후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청구하니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중간 상인들을 통해 무자료로 쟁점원재료를 매입하였다면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실지거래처의 대금지급 증빙등을 밝혀야 할 것임에도 막연하게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한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어 이에 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실물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는 금액에 관하여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OOO 등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87년 및 1988년도중에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인 바, 1987.3월부터 1988.12월까지의 거래금액전액이 현금결제로 일관되었다는 것은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위 확인서 이외에는 달리 거래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도 없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였다는 주장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를 사실상 매입하여 제품생산에 실제투입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원재료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원재료 매입분 492,268,640원을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을 동 검찰청에 고발하고 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동 검찰청에 고발된 허위세금계산서 금액중 일부인186,102,900원은 실거래 상대방을 확인하여 관련증빙을 제출하니 이 건 법인세등을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1987 및 1988사업년도 원재료 수불부 및 년도별 제품생산수율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를 위 자료상들로부터 1987사업년도에 39,296㎏, 1988사업년도에 132,136㎏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년도별 생산수율추이에 있어서는 쟁점원재료를 당해 사업년도의 제품생산에 투입된 총원재료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1986년도에 98.70%, 1987년도에 95.05%, 1988년도에 87.59%, 1989년도에 94.5%가 되는 반면 쟁점원재료를 당해 사업년도의 제품생산에 투입된 총원재료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면 생산수율이 1987년도에 96.57%, 1988사업년도에 91.55%로서 쟁점원재료를 당해 사업년도 제품생산의 원재료로 투입하지 아니한 경우가 투입한 경우보다 년도별 평균생산수율에 더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 OOO 등 3인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 등은 1987년 및 1988년 도중에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쟁점원재료를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인 바 위 거래사실확인서상의 거래내용을 보면 원시증빙자료가 아니고 처분청의 이 건 조사일 이후에 작성된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의 원재료 수불부 및 현금출납부상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실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OOO 등 3인의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막연히 위 확인서상 거래금액인 186,102,900원을 실거래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원재료 매입분을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