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1822 선고일 1990-12-05

[요지] 토지거래유형이 부동산투기거래유형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의 거래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투기거래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 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소재 OOOOO OOOO O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4년부터 89년 동안에 아래의 토지(이하 쟁점 “갑” “을” “병” 및 “기타”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90.3.2 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39,240원 및 동 방위세 143,920원(양도소득세 7,027,960원 및 동 방위세 1,405,590원이 심사결정에 의하여 경정감된 세액임),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179,580원 및 동 방위세 3,635,910원,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284,840원 및 동 방위세 2,914,08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27 심사청구를 거쳐 90.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래 구분 소 재 지 지목 지적(㎡) 취 득 일 양 도 일 갑 성남시 OO동 OOOOO 임야 6,897 84.9.24 88.6.15 을 성남시 OO동 OOO 전 298 86.1.18 88.8.29 병 성남시 OO동 OOO 임야 1,934 84.12.21 89.4.1 기타 성남시 OO동 OOO 임야 694 84.1.16 89.7.16 성남시 OO동 OOO 임야 1,091 〃 〃 계 10,914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 거래를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을 자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차남이 장애자로 있어 장애자복지시설(갑토지)과 종중의 산소(병토지)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고, 을토지는 2년8개월이상 보유하였으며, 분당지역개발로 수용된다는 소문에 따라 양도하였을 뿐이므로 위의 규정에 의하여 투기거래로 단정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며 만약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면 청구인의 확인서등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므로 사실상의 거래금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확인서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등의 기재금액에 근거하였음이 인정되는데 비하여 청구인은 별다른 거증자료 제시없이 위 확인서 및 계약서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므로 추후에 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면서도 당심에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정된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개정) 제72조 제3항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제8호를 보면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 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갑토지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확인한 25,036,080원,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인 OOO이 확인한 62,590,000원으로, 을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확인한 2,700,000원과 5,400,000원으로, 병토지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인 17,600,000원,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인 OOO이 확인한 55,575,000원으로, 기타 토지는 매매계약서상의 기재금액중 기타 토지분 해당금액인 취득가액 8,307,390원, 양도가액 13,015,042원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투기거래가 아닌데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며 처분청에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도 사실과 다른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인한 거래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를 복지시설이나 종중산소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던 것이므로 부동산투기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5년내에 모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거래는 청구인이 실수요목적 없이 단지 투기목적으로 거래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 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쟁점토지거래유형이 부동산투기거래유형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거래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각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