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가”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의 89.9.6자 확인서와 “가”토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하였음은 정당하
[요지] 처분청이 “가”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의 89.9.6자 확인서와 “가”토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하였음은 정당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소재 OOOOO OOOO O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8.4.30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OO리 OOOOO소재 전 2,129평방미터(이하 “가”토지라 한다)와 같은읍 OO리 OOO소재 임야 1,570평방미터(이하 “나”토지라 한다)를 개인으로부터 25,75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가”토지만을 88.11.5 개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가” “나”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부(夫)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하여 증여세 1,560,870원 및 동방위세 280,790원(당초 증여세 8,167,500원 및 동방위세 1,485,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심사결정에 의해 경정감된 세액임)을 부과처분하고, “가”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8,233,OO0원 및 동방위세 1,646,680원을 90.3.2자로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27 심사청구를 거쳐 90.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2.23 소유주택(강남구 OO동 OO OOOOOO OOO OO OO 건물 42.OO평방미터 대지 58.69평방미터)을 양도한 자금 37,000,000원으로 “가” “나”토지를 취득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위 토지취득자금 25,750,000원을 청구인의 부(夫)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또한 “가”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과세의 근거로 삼은 매매계약서등이 사실과 다른 계약서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던 아파트를 88.2.23자로 37,000,000원에 양도한 후 그 자금으로 쟁점 “가” “나”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나 금융자료등 입증자료가 불비하여 아파트의 기준시가 해당금액만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9,199,900원을 청구인의 夫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정당하고, 또한 “가”토지는 88.4.30에 취득하여 88.11.15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부동산투기거래로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전소유자의 확인서와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인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가” “나”토지의 취득자금중 9,199,900원을 청구인의 부(夫)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88.2.23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소재 OOOOOO OOO OO OO ; 건물 42.OO평방미터, 대지 58.69평방미터)를 양도한 후, 88.4.30 청구외 OOO과 동인의 처 OOO으로부터 “가” “나”토지를 25,27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8.11.15 “가”토지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가” “나”토지 취득자금 25,75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夫)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90.3.2자로 증여세 8,167,500원 및 동방위세 1,485,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따라, 88.2.23 양도한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 양도대금(기준시가) 16,550,100원을 위 “가” “나”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증여가액을 9,199,900원으로 하여 증여세 1,560,870원 및 동방위세 280,790원으로 경정감하고, “가”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6,100,000원, 양도가액 30,000,000원)을 확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 “나”토지는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 양도대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며, “가”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 “나”토지의 취득은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 양도대금 37,000,000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대금 37,000,000원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양도대금 전액이 “가” “나”토지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되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취득자금으로 기인정한 기준시가상당액 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가”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가”토지를 88.4.30 취득하였다가 88.11.15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이와같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 바, 처분청이 “가”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89.9.6자 확인서와 “가”토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