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업양수일 이후에 양도자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해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1815 선고일 1990-11-16

[요지] 청구인은 앞에서 본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에게 부과되어 체납된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가 경영하던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 OO 소재 OO금속(이하 “OO금속”이라 한다)을 88.12.31 포괄양수하였고, 처분청은 90.1.15 위 OOO에게 위장매입·매출누락을 적출하여 87.2-88.2기분 부가가치세(132,141,830원)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위 OOO가 이를 체납함에 따라 그의 재산을 확인한 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90.3.5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90.5.7 심사청구를 거쳐 90.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OO금속”을 포괄양수한 것이 88.12.31이고 위 OOO에게 부가가치세가 경정고지된 것은 위 양수일 이후인 90.1.15에 이루어진 것인 바, 이는 사업양수일 이전에 OOO에게 발생되었고, 또한 사업양수일 이후에 위 OOO에게 부과된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OO금속”(알미늄제조업)을 88.12.31 사업양도양수계약에 의거 청구외 OOO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고, 90.1월 사업양도인인 OOO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132,141,830원은 87년 제2기분 3,501,190원, 88년 제1기분 39,798,490원 및 88년 제2기분 88,842,150원으로써, 이를 체납한 위 OOO에 대해 처분청이 재산조회한 결과 무재산인 사실등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은 사업양수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에는 이미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되어 확정된 구체적인 조세채권 뿐만 아니라 부과되지는 않았으나 양수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바,(국심80중 87, 80.3.22 같은 뜻임) 이 건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87년도 제2기분은 87.12.31, 88년도 제1기분은 88.6.30, 88년도 제2기분은 88.12.31이 되어 청구인이 사업을 양수한 날(88.12.31) 현재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이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사업양수일 이후에 양도자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해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41조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는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가 경영하던 “OO금속”을 88.12.31 포괄양수하였고, 처분청은 89.11월 위 양도자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결과 위장매입 및 매출누락이 적출되어 90.1.15 위 OOO에게 87년도 제2기분, 88년도 제1기분 및 8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총 132,141,830원)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함에 따라 위 OOO의 재산을 확인한 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되어 90.3.5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양수일(88.12.31) 이후의 양도자에게 부과(90.1.15)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는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확정된 조세채권은 물론 양도이전의 원인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된 국세도 두루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 바 (국심82부 1474, 82.10.26 같은 뜻임). 이 건 부가가치세(87.2-88.2기분)의 경우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사업의 양도, 양수일(88.12.31) 현재에는 모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앞에서 본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이 건 위 OOO에게 부과되어 체납된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