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로는 볼 수 없어 처분청이 토지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로는 볼 수 없어 처분청이 토지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O 및 같은곳 OOOOOO O 소재 임야 72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9.7.26 취득하여 88.3.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90.2.19 양도소득세 28,493,330원 및 동방위세 5,698,6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4.16 이의신청, 90.6.2 심사청구를 거쳐 90.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O 외 1필지 전 430평방미터를 88.3.8 함께 양도하였는 바, 위 토지는 청구인이 1960년경부터 양도할 때까지 밭이나 임야 구분없이 농작물을 경작하였던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대상인데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9.7.26 취득하여 88.3.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쟁점토지가 청구인 주장대로 사실상 밭으로 개간되어 8년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87.6.8 건축허가되어 88.3.4자로 공장건물이 준공된 사실이 있는 토지임이 수원시장이 발급한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에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9.7.26 취득하여 88.3.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과세한 것임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년이상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약 18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농지로 개간되어 경작하였음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둘째,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쟁점토지가 양도(88.3.8)되기 이전에 공장건물이 신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수원시장이 88.3.4 발행한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을 보면 쟁점토지의 지상에 87.6.8 건축허가, 87.6.15 착공, 88.3.4 공장건물이 준공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시한 이 건 관련 소득세법규정과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