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1788 선고일 1990-11-06

[요지] 처분청이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리 OOOOO의 OO에서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인의 공장O축을 위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 OO지점(이하 “관련건설회사”라 한다)과 87.8.20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7.8.31~87.10.22기간중 위 “건설회사”로부터 공사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3건 215,000,000원)를 수취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O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관련건설회사”는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만한 업체로서 87.12.31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점을 들어 청구인이 수취한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90.3.15 청구인에게 8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746,46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5.10 심사청구를 거쳐 90.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장건물을 O축하고자 87.8.20 위 “관련건설회사”와 적법하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도 정당하게 지급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관련건설회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당초 설립시 건설업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종합건설면허사업체에 한하여 준공검사를 필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하여 건설면허대여를 목적으로 OO세무서 관내에 지점법인(“관련건설회사”)을 87.5.18 설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동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경인지역 10개업체에 대한 실지조사결과조사업체 전체가 종합건설면허인 동법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시공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실지공사는 발주업체 직영 또는 기타 OO건설업체가 시공하였으므로 동법인을 건설업면허 대여업체로 보아 87.12.31 직권폐업조치하고 동 법인이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위장 가공자료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전시한 OO종합건설주식회사 OO지점(“관련건설회사”)으로부터 수취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위 “관련건설회사”가 건설업 면허 대여업체라는 이유로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반면, 청구인은 공장건물을 O축하고자 87.8.20 “관련건설회사”와 적법하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도 정당하게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관련건설회사”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위 법인이 87년중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실제로 시공한 경우는 없고 발주업체가 직영공사를 하였거나 OO건설면허업체가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면허대여공사에 대하여 대여수수료의 수수관계가 이루어진 사실들이 밝혀짐에 따라 위 “관련건설회사”가 면허대여 업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87.12.31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사실이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87.8.20 위 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도 정당하게 지급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등의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와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O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