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아니라하여 8년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1775 선고일 1990-11-01

[요지] 청구인의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사실상의 대지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가 양도당시의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73.2.24 취득한 같은동 OOOOO 답75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3.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주택 1동과 고물상이 있었다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현재의 농지가 아니라고 보고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0.4.2 양도소득세 15,402,340원 및 동방위세 3,080,46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5.14 심사청구를 거쳐 90.8.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3.2.2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논농사를 짓던 중 77년경 대수해로 쟁점토지가 매몰되자 이를 복토하여 밭으로 사용하면서 그 지상에 깨, 콩, 파 등 밭작물을 경작하다가 89.3.16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 쟁점토지 일부인 30평에 무허가 가건물이 일부있었을 뿐이므로 쟁점토지를 양도일현재의 농지에 해당하여 8년 자경농지로서 비과세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당시 그 지상에는 청구외 OOO의 주택(건평 95.68평방미터)과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고물상의 있었음이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양도일인 89.3.20 당시 농지라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아니라하여 8년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당시 지상에 주택1동과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고물상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양도당시의 농지가 아닌 사실상의 대지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쟁점농지중 일부인 30평 정도의 지상에만 가건물이 있었으나 나머지는 밭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또한 청구인이 동 지상에 밭작물등을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음을 간과하고 과세한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농지가 처분청이 인정한 바와같이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아니라면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당초처분시에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청구외 OOO의 부가가치세적관리카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지목상은 답이나 사실상은 대지로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의 농지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그 일부지상에는 건평 30평 정도의 무허가주택 1동과 건평 7평정도의 고물상 사무실이 있었을 뿐 나머지 부분은 밭으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OOO 외 4인의 인우보증서, OOO, OOO, OOO의 각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현황사진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뿐 아니라 당심에서 의왕시 OOO동 사무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현재 그전부가 고물상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사실상의 대지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의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