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는 거래회수, 거래규모등에서 실수요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거래는 거래회수, 거래규모등에서 실수요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O리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거래규모·거래시기 및 거래가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다음의 24필지 640,788평방미터(이O “쟁점토지”라 한다)를 다 음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 실지취득가액(원) 양도일 실지양도가액(원) 강원도 원성군 지정면 OO리 OO의 8필지 임야 510,248
85. 8. 5 30,870,000
85. 8.22 90,000,000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OO리 OOO외 1필지 전 5,548 85.5.22 31,883,900
86. 3.24 67,124,000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OO리 OOO 답 651 83.11.12 5,923,566
86. 5. 7 45,000,000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OO리 OOO외 2필지 답 4,401 83.12.20 4,659,550
86. 6.19 6,644,000 강원도 원성군 문막면 OO리 OOO 임야 108,942
85. 9.10 13,182,000 87.11.14 46,000,000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OO리 OOOOOO외 5필지 전 4,297
87. 5. 9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OO리 OOOOO외 1필지 임야 6,701 7,550,000
88. 7. 7 21,000,000 합 계 640,788 94,069,016 275,779,000 거래한 데 대O여 처분청이 이 건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O여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다 음 귀속 양도소득세 방위세 계 85년 35,066,530원 7,013,330원 42,079,830원 86년 39,874,590 7,974,910 47,849,500 87년 7,364,640 1,536,140 8,900,780 88년 12,824,550 2,704,160 15,528,710 계 95,130,310 19,228,510 114,358,820 90.4.7 부과처분O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O여 90.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O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투기거래라고 근거한 국세청훈령 제OOO호 제72조 제3항 제8호(85, 86귀속분은 종전 훈령 OOO호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은 막연히 투기인 정점범위를 정O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이므로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O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O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렇다할 실수요목적도 없이 81.1.1부터 89.6.8 까지 쟁점 토지포함 34필지 336,968평을 취득O고 82.5.8부터 89.6.8까지 39필지 269,086평을 양도한 거래를 전시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로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O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O다는 주장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O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거래규모, 거래시기, 거래가액에 다툼이 없는 이 건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O는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로 O되 대통령령이 정O는 경우는 실거래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O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O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O여 필요O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O는 거래에 있어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라고 규정O고 있고, 전시 국세청장이 지정O는 거래, 이른 바 투기거래를 국세청훈령 제OOO호 제72조 제3항(87, 88 귀속 분은 동 훈령 제OOO호 제73조 제3항)에서 정O고 있는 바, 위훈령 제OOO호 제72조 제3항 제5호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O는 거래로 판명된 거래”로 규정O고 있고 또한 위훈령 제OOO호 제73조 제3항 제8호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자로 인정O는 때”라고 규정O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청구인의 거래내용등을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관계 전산출력자료에 의O면 청구인은 81.9.3부터 89.12.26 까지 쟁점토지포함 임야 283,720평, 잡종지 152평, 대지 736평, 전4,691평, 답1,685평, 단독주택 39평, 연립주택 85평, 기타건물 210평등 31필지 토지 290,984평과 건물 334평을 22회 걸쳐 취득O고 82.5.8부터 89.6.8 까지 쟁점토지포함 39필지 토지 269,086평을 양도O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처분청도 기히 밝히고 있는 바처럼 청구인은 이 기간중 무허가부동산중개업 영위로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혐의로 현재 구속수감중에 있어 그 결과가 미확정 상태에 있고, 셋째,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투기거래가 아니라고 막연히 주장할 뿐 이를 반증할만한 입증이나 정황을 제시못O고 있는 점 등 위 사항을 종합O여 볼 때 이 건 거래는 거래회수, 거래규모등에서 실수요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O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