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계산시 적용할 국세청기준시가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
[요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계산시 적용할 국세청기준시가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0.3.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4,408,270원 및 동 방위세 916,630원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군 신도읍 OO리 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리 OOOO소재 대지 33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개인으로부터 78.10.7 취득하여 개인에게 89.5.16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경에 소재하고 있었다고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90.3.17 양도소득세 4,408,270원 및 동 방위세 916,63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27 심사청구를 거쳐 90.8.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8.10.7 취득하여 89.5.16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소재하고 있어 건축물건축이 불가하여 이용가치가 전혀 없으므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수배율(1.00)을 적용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소재지는 88.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양도당시 특정지역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가 보안지역 또는 군사시설물보호지역내인지 여부 및 쟁점토지에 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간에 양도일 이전에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물보호지역내의 토지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 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토지·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결정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8.10.7 취득하고 89.5.16 양도한 사실과, 쟁점토지가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 양도가액은 위의 규정에 따라 배율 3.74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토지이므로 특수배율인 1.00을 적용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가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88.9.21 시행 『국세청기준시가액표』에 있어서 『특정지역 국세청기준시가 적용방법』중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 제(4)항 (군사시설물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 ; 특수배율적용)을 보면 특정지역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보호 지역내의 토지의 양도, 취득 또는 상속, 증여에 따른 국세청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은 (3)의 『국세청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공군기지법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육군 제1719부대장의 회신(민심 제192호, 90.10.30)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토지임이 확인되고 있고, 경기도 OO군수의 회신(도시 30330-1423, 90.11.22)에 의하면 쟁점토지양도일 이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군부대장등과 건축허가등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없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계산시 적용할 국세청기준시가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