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신고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1739 선고일 1990-10-31

[요지]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처분청은 세법상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그 진실성에 있어서 의심이 가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재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거나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건도 이와 같은 이유때문에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것은 달리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동 OOO O 소재 대지 232.7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6.12.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88.10.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5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7,000,000원, 양도가액 39,000,000원)으로 확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없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90.2.17. 88귀속분 양도소득세 5,929,410원 및 동방위세 1,293,69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39,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는 양도계약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89.5월경 사후에 작성된 것임을 매수인이 확인하고 있어 그 기재내용을 신빙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의 관계공무원이 89.5월경 쟁점 토지 시세를 알아본 바 88.4월경 양도계약당시의 시세에 비해 현저히 가격차이가 있는 점, 매수인이 88.10.12 및 89.5.3 쟁점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를 받은 바에 의하면 그 채권최고액이 각각 26,000,000원 합계 52,000,000원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39,000,000원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신고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없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과세할 것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토지 양도가액(39,000,000원)은 기준시가(44,351,223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89.5월경의 쟁점 토지 평당 시세가 1,000,000원 정도인 것으로 처분청에 의거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상 쟁점 토지 양도계약한 88.4월경의 평당가액은 554,000원으로서 약 1년사이에 배로 상승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시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또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양수자의 거래확인서 및 매매계약서를 당심에 제출하고 있으나 위의 거래확인서는 아무런 객관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 역시 추후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는 점등,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처분청은 세법상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그 진실성에 있어서 의심이 가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재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거나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건도 이와 같은 이유때문에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