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피상속인이 생전에 토지를 양도하고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킨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1736 선고일 1990-10-29

[요지] 청구인은 토지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가액에 있어서도 00원(기준시가)에 달해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 합계액 34,962,750원은 상속받은 금액의 한도내로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6. 결 론이 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OO동 OOO소재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모 OOO이 생전인 85.5.30 같은시 OOO동 OOO O 대지 1,133.228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채 85.7.9 사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사실상 상속된 것으로 보고 90.2.15. 85귀속분 양도소득세 29,135,480원 및 동방위세 5,827,09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 토지 양도대금으로 쟁점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상환, 치료비 및 기타 생계비로 지출하는 등 전부 소비함으로써 상속받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나, 상속개시일에 임박하여 처분한 쟁점 토지의 양도대금이 전액 소진되어 상속된 바 없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또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청구인은 29세로서 뚜렷한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6.3.15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 OO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 토지 양도대금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킨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 양도대금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받은 금액 한도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 토지 양도대금으로 쟁점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상환, 치료비 및 기타 생계비로 지출하는등 전액 소비함으로써 상속받은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85.5.30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같은 해 7.9 사망함으로써 양도후 한달여 남짓 사이에 기준시가 가액으로도 68,446,995원에 가까운 많은 양도대금을 치료비등으로 전액 소비하였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 토지 양도대금을 치료비등으로 전액 소비하였다면 이에 대한 입증제시가 있을 것임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아무런 직업도 없고 상속받은 재산(기타 상속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 사망 이듬해인 68.3.15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 OO소재 대지 50.6평 및 지상 4층 건물을 취득함으로써 소득출처증빙 없이 취득한 재산을 취득한 점등 위의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 토지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가액에 있어서도 68,446,995원(기준시가)에 달해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 합계액 34,962,750원은 상속받은 금액의 한도내로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