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확인된 실지거랙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1723 선고일 1990-11-09

[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 등 4인 충남 서산군 운산면 OO리 O OOOO외 6필지 임야 1,114,204평방미터(청구인 지분 1/4)를 83.12.5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71,701,000원에 취득하여 그 중 서산군 운산면 OO리 O OOOO외 3필지 임야 384,032평방미터(청구인 지분 1/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23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하고 처분청에 88.9.30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2,607,947원, 취득가액: 6,178,284원)으로 하여 90.3.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200,930원 및 동 방위세 5,994,7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28 심사청구를 거쳐 90.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4년9개월 동안 소유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와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의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 투기로 보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투기조사계획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음은 잘못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OO은행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개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또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 공히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확인된 실지거랙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인을 포함하여 4인 공동으로 충남 서산군 운산면 OO리 O OOOO외 6필지의 임야 1,114,204평방미터를 83.12..5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71,701,000원에 취득하고 그 중 서산군 운산면 OO리 O OOOO외 3필지의 임야 384,032평방미터(청구인 지분은 96,010.75평방미터임)를 88.8.23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거래를 투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4년이상 소유하여 투기목적이 없었는데도 이를 부동산투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에 있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취득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고 양도는 개인에게 하였으나 그 실지거래가액(총양도가액: 303,182,500원)이 매매계약서에 의거 확인되고 동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부동산 투기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