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시 함께 인수하여 변제한 ○○은행 채무 00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시 함께 인수하여 변제한 ○○은행 채무 00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부청세무서장이 90.2.25 청구인에게 고지한 86년귀속분 증여세 2,250,000원 및 동 방위세 375,000원의 처분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답 209평방미터의 1/2지분 및 동 지상주택 1층 60.12평방미터, 지하 30.06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6.7.14 취득하면서 OOOO은행의 채무 5,000,000원을 함께 인수하여 변제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과 청구인이 부자관계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쟁점주택과 함께 인수한 OOOO은행 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 2,250,000원 및 동 방위세 375,00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4 심사청구를 거쳐 90.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6.7.16 변제한 OOOO은행 OO지점의 쟁점주택관련채무 5,000,000원은 쟁점주택의 최초취득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인데 전시채무를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주택과 함께 84.2.18 인수하였고, 청구인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86.7.14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전시채무를 인수하였으며, 86.7.16 OOOO은행 OO지점에 중장기주택부금을 가입하고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7,500,000원을 대출받아서 변제하였으며 이 사실은 OOOO은행 OO지점의 은행거래확인서 및 대출금 기입장,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중장기주택부금통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시한 채무액 5,000,000원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의 4(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다.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쟁점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86.7.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해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의제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증여계약서가 없을 뿐 아니라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취득한 수증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의 약정이 없었으며, 등기부등본상 쟁점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내용을 보면 근저당권자는 OOOO은행이지만 채무자 명의는 청구인의 부 OOO이 아니라 청구외 OOO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OOOO은행 채무를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변제한 OOOO은행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OOOO은행에 대한 채무 5,000,000원은 당초 청구외 OOO이 OOOO은행 OO지점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청구인의 부 OOO에게 84.2.18 인계된 후 다시 청구인에게 86.7.14 인계된 것이며, 청구인이 86.7.16 OOOO은행 OO지점에서 중장기 주택부금에 가입하고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7,500,000원을 대출받아서 변제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