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중1695 선고일 1990-12-04

[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00원에 취득하였다가 가정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취득금액보다 저가인 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아파트의 거래는 일방이 법인과의 거래로 동 양도차익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이 타당함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0.6.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32,330원 및 동방위세 73,2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6.8.19 취득한 경기도 미금시 OO동 O OOOO 소재 OOOOO OO OOOO(15.7평형의 아파트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4.26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90.6.2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32,330원 및 동방위세 73,23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6.12 심사청구를 거쳐 90.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6.8.19 쟁점아파트를 주식회사 OO개발로부터 16,93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가정불화등 부득이한 사유로 89.4.26 청구외 OOO에게 16,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동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사법서사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인계약서로서 통상 부동산매매거래는 중개인이나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동 검인계약서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금융거래 증빙이 없는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개발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일방이 법인과의 거래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은 16,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자산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 및 투기거래등의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였음은 관계법령상 적법한 계산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사실관계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주식회사 OO개발로부터 분양받을 당시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그 분양가액은 16,930,000원이었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OOO에게 양도하면서 작성한 89.3.5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매매대금은 16,000,000원으로 되어있는 바, 청구외 OOO는 위 거래사실에 대하여 그당시 취득금액은 16,000,000원이었다고 인감증명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고, 당심판소에서 90.10.26 청구외 OOO에게 위 거래사실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우편질문하여 회신된 내용에 의하여도 그 금액은 16,000,000원으로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외건설현장 근로자(OO건설주식회사 및 OO주택주식회사의 기능직 사원으로 두차례에 걸쳐 사우디 건설현장에서 취업하였음이 여권등 관계서류상 확인됨)로 수년간 벌은 돈을 처에게 송금하였으나 귀국하여 보니 가정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영과 방탕한 생활을 하여 많은 채무가 있는등의 사유로 가정생활을 정리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처분코자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아파트관리실에 근무하는 청구외 OOO에게 부탁하여 당시 시세보다는 저가인 16,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진술인 바, 위와같은 진술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다고 청구외 OO외 1인도 인감증명첨부하여 각각 인우보증하고 있다. 전시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16,93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가정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취득금액보다 저가인 16,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아파트의 거래는 일방이 법인과의 거래로 동 양도차익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