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가와의 거래로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75.12.31 이전취득분에 대하여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국가와의 거래로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75.12.31 이전취득분에 대하여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9중21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OO리 OO등 33필지 임야 1,888,858평방미터와 같은곳 OO리 OOOOO등 19필지 도로 10,108평방미터를 88.3.21 및 88.3.24 자로 각기 국가에 양도(교환)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쟁점토지중 74.12.31 이전취득분은 75.1.1 을 의제취득일로 하여 환산)으로 하여 89.11.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6,664,520원 및 동방위세 5,332,9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3 이의신청과 90.3.26 심사청구를 거쳐 90.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7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75.1.1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있어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어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양도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양도자산중 74.12.31 이전취득분에 대하여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법인과의 거래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거래를 확인 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부칙(74.12.24 개정법률 제2705호)제16조에 의하면 7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75.1.1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인되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23,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로 환산한 가액인 47,799,99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74.12.31 이전취득분에 대하여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법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에서는 그 환산하는 산식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88.12.31 개정전)에는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5.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4.12.31 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국가와의 거래로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7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부칙 제16조(88.12.31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75.1.1 로 보도록 되어 있고 그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75.1.1 현재의 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은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89중2184, 90.2.7 같은 뜻임). 따라서 75.12.31 이전취득분에 대하여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