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중1588 선고일 1990-11-20

[요지] 신용금고에서 대출받아서 피상속인의 예금구좌에 입금한 금액중 주택공사대금으로 지급한 000원 및 000원의 합계액 000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한 채무로 판단됨

[주 문]

1. 수원세무서장이 90.1.5 OOO외3인에게 결정고지한 90 년 수시분(87.4.18상속분) 상속세 19,864,070원 및 동방위세 3,972,810원의 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31,275,230원을 차 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 동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87.4.18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상속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88.2.11 상속재산가액을 250,124,128원으로 하고 채무등 공제액을 169,903,480원으로 하여 상속세 2,974,900원 및 동방위세 594,9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90.1.5 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은 채무중 채권자로 되어있는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이 채권자가 아니라고 부인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은 종전과 마찬가지인 250,124,128원으로 하고 채무등 공제액은 109,903,480원으로 하여 상속세 19,864,070원 및 동방위세 3,972,810원을 추가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5 이의신청 및 90.5.9 심사청구를 거쳐 90.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 소재지에서 주택신축공사를 하면서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OOOO신용금고에서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기대출받은 금액이 많았고, 또 기대출분중 부금미납액이 있어서 피상속인 명의로는 추가대출이 어려웠으므로 피상속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과 피상속인의 매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를 빌렸으며, 피상속인이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하여 86.9.2, 86.12.10, 87.3.20 세차례에 걸쳐서 대출받아 전시 주택신축공사등에 사용한 것이며 당초 상속세신고시에는 명의를 빌린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을 채권자로 하여 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여러곳에 세무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위 채무가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사실대로 신고하면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채무명의인으로부터 빌린 채무로 신고하도록 권유함에 따른 것이며 실제는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받은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에는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6.12.10에 30,000,000원, 87.3.20에 1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86.10.2에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하여 합계 6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채권자로 신고된 위 OOO 및 OOO으로부터 위 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해준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아서 채무신고액 6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당초의 신고내용과는 달리 위 채무 6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부동산을 OOOO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86.12.6 및 87.3.20 청구외 OOO명의로 대출받은 40,000,000원과 86.9.2 청구외 OOO명의로 대출받은 25,000,000원의 잔액 20,000,000원이며 88.4.8 위 OOO 명의의 대출금은 상속인 OOO가, 위 OOO명의의 대출금은 상속인 OOO이 면책적 채무인수하여 89.8.25 상환하였으므로 이 건 채무 6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상속인은 채무명의자인 청구외 OOO 및 OOO의 OOOO신용금고 채무에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소유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은 담보제공자로서 물상보증채무만 부담할 뿐인데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채무명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 60,000,000원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은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무 60,000,000원의 실제내역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매부인 OOO의 명의를 빌리고 자신이 연대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여 OOOO신용금고에서 86.12.10 대출받은 30,000,000원 및 87.3.20 대출받은 10,000,000원과 자신의 동생인 OOO의 명의를 빌리고 자신이 연대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여 OOOO신용금고에서 86.9.2 대출받은 25,000,000원의 미상환 잔액 20,000,000원이고, 위 채무액은 상속인들이 면책적 채무인수하여 89.8.25 상환하였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관련증빙에 의하여 개별채무의 발생 및 변제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청구외 OOO명의채무의 내역에 대하여 보건대,

  • 가. 채무자명의는 피상속인의 매부인 OOO으로 되어있지만 피상속인인 OOO이 연대보증을 하고 소유부동산중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 대지 263.8평방미터 및 위 지상건물 494.37평방미터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86.12.10 OOOO신용금고에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대출관련비용 1,054,200원 및 부금불입액 732,000원과 피상속인 OOO 기대출(86.3.27)분 20,000,000원의 부금미납액 13,596,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617,200원을 수령하여 10,000,000원은 현금으로 사용하였고 4,617,200원은 동일자에 피상속인의 OOOO신용금고 부금통장에 입금하였으며
  • 나. 87.3.20 다시 같은내용으로 1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대출관련비용 257,050원을 공제한 나머지 9,742,950원을 수령하여 1,501,950원은 현금으로 사용하였고 8,241,000원은 동일자로 OO은행 OOO지점의 피상속인 구좌에 입금하였으며
  • 다. 이상의 OOO명의 채무로서 상속개시당시 (87.4.18)의 잔액 40,000,000원은 88.4.28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면책적 채무인수하여 89.8.25 상속재산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등 OOO소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OOO조합에서 대출받아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다음으로 청구외 OOO명의 채무의 내역에 대하여 보건대
  • 가. 채무자명의는 피상속인의 동생인 OOO으로 되어있지만 피상속인인 OOO이 연대보증을 하고 소유부동산중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 대지 166.6평방미터 및 위 지상건물 636.62평방미터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86.9.2 OOOO신용금고에서 25,000,000원을 대출받아 대출관련비용 635,38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4,364,620원중 5,364,620원은 현금으로 사용하였고, 19,000,000원은 동일자에 피상속인의 OOOO신용금고통장에 입금하였으며
  • 나. 위 OOO명의 채무로서 상속개시당시 (87.4.18)의 잔액 19,738,750원은 88.4.28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면책적 채무인수하여 89.8.25 상속재산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OOO조합에서 대출받아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피상속인이 그의 매부 및 동생의 명의를 빌려서 OOOO신용금고에서 대출받아 사용한 채무액중 상속개시당시의 미상환잔액 59,738,750원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인된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이....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와 『피상속인이....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채무는 발생일(86.9.2, 86.12.10 및 87.3.20)에 의하여 보면 상속개시일(87.4.18)전 1년이내의 채무에 해당되고 그 금액이 59,738,750원으로서 5천만원 이상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중에서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거나,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금액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지출증빙에 의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OOOO신용금고에서 당초 대출시 공제한 대출관련비용 2,678,630원 및 기대출금 미상환액 13,596,600원의 합계액 16,275,230원과 OOOO신용금고에서 대출받아서 피상속인의 예금구좌에 입금한 금액중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 주택공사대금으로 지급한 86.9.3 10,000,000원 및 86.9.8 5,000,000원의 합계액 15,000,000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한 채무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