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서 배율이 정하여져 있고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시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인 바,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것은 관계부당함
[요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서 배율이 정하여져 있고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시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인 바,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것은 관계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2186
[주 문] 춘천세무서장이 90.2.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69,090원 및 동방위세 893,820원은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 OOOOO 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O 답 188평방미터 및 같은곳 OOOOOO O 답 2,13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1.30 취득하여 88.9.5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5,511,928원을 예정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취득시배율 1.75, 양도시배율 5.76)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69,090원 및 동방위세 893,820원을 90.2.14 추가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1 심사청구를 거쳐 90.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7.11.30 취득하여 88.9.5 양도하고, 쟁점토지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히 양도당시의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배율을 소급적용(배율 1.75)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도 배율방법(배율 5.76)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바 없으므로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은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의 “특정지역중 78년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었던 지역에 대한 81.6.30 이전의 취득가액산정”은 “특정지역이 78년중에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사실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때로서 81.6.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기히 적용되었던 취득일이 속하는 매년도 기분별 또는 반년기별 국세청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78년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이 있으므로 그배율(1.75)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 계산방법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율방법(배율1.75)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먼저 이 건 관련 소득세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0조와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율방법이라함은 양도·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87.5.8 개정)에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개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77.11.30 취득하여 88.9.5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83.3.8자 국세청 고시 제83-6호) 으로 배율을 정함이 있었던 반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국세청장이 78.2.15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국세청 고시 제78-7호)하면서 배율은 77년 1/4분기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함으로 인하여 이 건 처분과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이나, 비록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면서 배율은 77년 1/4분기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하였더라도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89서2186, 90.2.14동지)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서 배율이 정하여져 있고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시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것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