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1572 선고일 1990-10-12

[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대금결제와 관련된 증빙(입출금통장 및 자기앞수표등)제시가 없는 점, 토지등기부등본상 전소유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취득가액 46,000,000원 및 양도가액 50,000,000원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정당하지 않음

[참조결정] 국심1987서08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O동 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 OOO 대지 69평방미터, 건물 191.7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7.5 청구외 OOO과 공동취득하여 89.3.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없었는데 대하여 처분청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0.2.17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312,750원 및 동방위세 1,062,55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4.13 심사청구를 거쳐 90.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7.5 청구외 OOO(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OOO임)으로부터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46,000,000원에 매입하여 89.3.27 청구외 OOO에게 공동지분 전부를 5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대금결제와 관련된 증빙(입출금통장 및 자기앞수표등)제시가 없는 점, 토지등기부등본상 전소유자는 OOO으로 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으로는 전소유자(매도인)가 OOO으로 되어있어 전소유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취득가액 46,000,000원 및 양도가액 50,000,000원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정한 반면, 청구인은 실지거래한 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먼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가액이 실지거래한 가액인지의 진위를 심리하기에 앞서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가능한 지의 여부부터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3.27 양도한 후 동 예정신고는 없었으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90.5.31)이전인 90.4.13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요구하고 있음이 심사청구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이 건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국심87서816, 87.6.29 같은뜻임). 다음으로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가액(46,000,000원) 및 양도가액(50,000,000원)이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상으로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어 전시한 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며, 더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금융거래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부동산을 88.7.5 46,000,000원에 취득하여 89.3.27 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