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를 소득세법상의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 또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중1549 선고일 1990-10-29

[요지]

○○등 4인 명의로 취득한 농지는 사실상 청구인(종중)의 소유농지로 볼 수 있으며 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의 자경농지의 양도 내지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0.2.20자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87년 귀속분) 17,330,100원 및 동방위세 3,466,0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O씨 OOO파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으로서 종중 소유인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리 OOOO O소재 답 2,419평방미터외 3필지 토지 총 6,609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7.10.14자로 (주)OO산업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90.2.20자로 청구인에게 쟁점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7,330,100원 및 동방위세 3,466,02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7자 심사청구를 거쳐 90.7.31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 토지는 원래 조선조 광해군때부터 종중의 소유로 되어 있었던 토지로서 등기부등본상으로는 50.3.25 종중원 OOO외 18명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50년대 당시는 종중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아니하였음) 83년초 정부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54.5.30자 증여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하고 농사를 지어왔고 종중이 직접 농사를 지어온 사실은 68년도에 쟁점 토지의 개간허가를 받아 경작한 사실이나 양도당시(87년도)까지 종중대표인 OOO 명의로 농지세를 납부해 온 사실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 토지는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같은해(87.12.3)에 인근에 소재한 화성군 반월면 OO리 OOOOO 답 5필지 10,401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경작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에도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7.10.14자로 OO산업(주)에 양도하고 87.12.3자로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리 OOO소재 답 5필지 10,401평방미터를 OOO등 4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 양도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종중소유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는 OOO등 4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어 있어 종중이 대토로 취득한 농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를 소득세법상의 대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나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쟁점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쟁점 토지의 양도를 소득세법상의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 또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토지의 양도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내지는 농지의 대토(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외 18인 명의로 50.3.25자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54.5.30자 증여를 원인으로 83.2.26자로 청구인(OOO씨 OOO파 종중)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87.10.14자로 OO산업(주)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등기부상의 명의에 불구하고 쟁점 토지가 조선조 광해군때부터 종중의 소유였었다는 주장이므로 먼저 청구인의 쟁점 토지 소유기간을 따져보면 전소유자였던 OOO외 18인은 모두 종중원으로 밝혀지고 있고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54.5.30자 증여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나 종중원 및 인근주민들이 50년대 이후부터 쟁점 토지를 종중에서 경작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OOO등 23인의 연서 확인서 90.5.1자, 당심판소 현지조사시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 토지는 사실상 당초부터 종중(청구인)소유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 토지에 대한 농지세를 청구인(종중)명의로 양도당시(87.10.13)까지 납부한 사실(지방세 세목별 과세사실확인원, 90.5.29자, 화성군 반월면장)과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종중원 및 인근주민들이 사실확인(OOO등 23인의 연서 확인서 90.5.1자, 현지 확인조사시 확인)을 하고 있는 점, 종중의안 결의서(87.5.17자)상에 쟁점 토지를 종중에서 경작해 온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나 68년도에는 종중원인 OOO 명의로 쟁점 토지의 개간허가를 받은 사실(처분청 의견서 90.8.6)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보는 것이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1-2-20...5) 쟁점 토지는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쟁점 토지의 양도를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종중)이 쟁점 토지(6,609평방미터)를 양도(87.10.13)하고 1년이내인 87.12.31자로 쟁점 농지 면적이상의 인근 농지 10,401평방미터를 청구외 OOO등 4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므로 새로 취득한 농지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경우에는 일응,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대토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새로 취득한 농지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종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종중의안결의서(87.5.17자)에 의하면 쟁점 토지상에서 농사가 잘되지 아니하여 이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적당한 인근 농지를 매입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의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농림수산부 예규 제146호, 88.11.3) 청구인이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하려 하였으나 농지매매증명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종중대표인 OOO등 4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양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양도이전인 87년 9월경에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상담한 결과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당시 처분청 재산세과 담당공무원의 진술서, 90.8.30)되고 있어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OOO등 4인 명의로 취득한 농지는 사실상 청구인(종중)의 소유농지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쟁점 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 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의 자경농지의 양도 내지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