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의무를 이행한 바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89.1.9)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의무를 이행한 바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89.1.9)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OO동 OOOOO 대지 190평방미터를 78.3.20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 82.41평방미터를 신축하여 이를(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등기접수일(89.1.9)이 매매원인일(88.5.20)을 1개월이상 경과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토지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90.2.15 양도소득세 4,886,110원 및 동방위세 977,22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6 심사청구를 거쳐 90.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190평방미터를 78.3.20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 82.41평방미터를 78.12.22 신축하였고 신축전인 78.8.15 매매대금 13,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계약금 2,000,000원을 78.10.20 중도금 9,000,000원을 88.5.12 잔금 2,000,000원을 영수하였으므로 중도금을 영수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을 양도의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78.8.15 대금 13,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날 계약금 2,000,000원을 78.10.20 중도금 9,000,000원을 받고 잔금을 수령치 못하고 있다가 88.5.12 잔금 2,000,000원을 수령하고 89.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중도금 지급당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도금을 영수하고 잔금을 10년이 지난후 영수하였다는 것도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거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의 증빙이 없고 또한 78.10.20을 양도시기로 본다면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의무를 이행한 바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89.1.9)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동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중 실지중도금을 78.10.20 수령한 바 있으므로 구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 날을 양도시기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그 거증자료로 매매계약서 사본, 매수인의 부인 청구외 OOO외 1명의 거래사실확인서, 이웃 주민 청구외 OOO외 6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 2,000,000원을 78.9.20까지 지급키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매수인의 사망으로 잔금 지체에 따른 아무런 보상도 없이 약 10년이 지난 88.5.12에 잔금 2,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와 객관적인 거증자료 제시없이는 선듯 납득키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78.10.20 중도금 9,000,000원을 수령한 바 있으므로 구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시기를 중도금 수령일인 78.10.2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실제대금을 청산한 날을 뒷받침할 영수증등의 금융관계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중도금 및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의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접수일(89.1.9)이 매매원인일(88.5.20)을 1월이상 경과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등본상의 접수일(89.1.9)을 양도시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